택배회사 배송 실수로 인한 내용물 회손및 분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택배회사 배송 실수로 인한 내용물 회손및 분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양경철
  • 조회수 : 167회
  • 작성일 : 12-09-13 17:19:37

본문

택배물건을 고객에게 전달을 하지 않고 문앞에다 던져놓고 가서 그안에 있는 중요서류에 고객정보가 유출되었고, 백화점상품권 30만원권이 분실이 되었습니다.이에 저랑 계약을 하셨던 고객님께서 저희 삼성화재에 신뢰를 잃었다면서 계약을 취소한다고 합니다. 분실한상품권도 아깝지만 계약건이 취소가 될상황입니다.어걸 한진택배 고객센터에 몇번이나 해결을 요구했으나 답변이 없는상태입니다.이걸 어떻게 해야 할지난감합니다. 도와주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택배사를 통해 고객에게 발송한 중요한 서류를 직접 전달하지않아 상품권 분실과 고객정보 유출이 되었는데 책임회피 하고있어 매우 난감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사업체는 수하인의 부재로 인하여 운송물을 인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하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하고자 한 일시, 사업자의 명칭, 문의 연락처, 기타 운송물의 인도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부재중 방문표)으로 통지한 후 사업소에 운송물을 보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택배표준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 의거 사업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 기타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운송물의 수탁, 인도, 보관 및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태만히 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한, 제2항 내지 제4항에 규정에 의거 고객에게 운송물의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나와있습니다. 해당택배사에 피해사실을 알리시고 보상절차를 문의하시기 바라며 잘 진행이 되지 않을 시 법적인 해결을 위해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81597 digital 최광호 2012-10-18
81595 생활용품 유동완 2012-10-18
81593 건설 유미숙 2012-10-18
81591 식음료 진산균 2012-10-18
81588 생활용품 배순례 2012-10-18
81578 기타 이송의 2012-10-18
81575 기타 김지강 2012-10-18
81572 휴대전화 배현주 2012-10-18
81571 기타 김다솜 2012-10-18
81570 휴대전화 윤영식 2012-10-18
81569 기타 신명화 2012-10-18
81568 통신 임광빈 2012-10-18
81567 통신 문기철 2012-10-18
81566 digital 정동준 2012-10-18
81565 휴대전화 안신애 2012-10-18
81564 기타 김순애 2012-10-18
81561 통신 신동현 2012-10-18
81556 기타 김효영 2012-10-18
81554 digital 김지선 2012-10-18
81543 식음료 안미숙 2012-10-17
81539 자동차 장재호 2012-10-17
81538 자동차 장재호 2012-10-17
81537 서비스 고정미 2012-10-17
81536 자동차 장재호 2012-10-17
81535 생활용품 이현주 2012-10-17
81534 자동차 가종현 2012-10-17
81533 기타 김선균 2012-10-17
81532 휴대전화 김지희 2012-10-17
81531 휴대전화 이영철 2012-10-17
81530 유통 박선임 2012-10-17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