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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발구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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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구복기
  • 조회수 : 169회
  • 작성일 : 12-09-10 11:2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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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러가지 문의글로 바쁘시겠지만 제 문제 해결부탁드립니다.
4월에 제가 인터넷 페르쉐 사이트에서 슈즈(에린상품)을 구입했습니다.
제품이 약 일주일후에 도착을 했는데 불량상품이 도착해서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교환요청을 한 후 제품을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근데 상품을 보내주지 않아서 전화를 했더니 그 제품이 품절이라서 보낼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너무화가 나서 따졌지만 죄송하단 말만하고 10,000원 할인 상품권을 줘서 제가 참고 다른 제품으로 구입했습니다. 그 후 8월에 우연이 사이트에서 같은 제품이 판매한다고 하길래 갖고 싶어서 주문을 하고 결재를 했습니다. 근데 다음날 전화와서 그 제품은 품절되서 배송을 할수가 없다네요.  이게 말이 되는건가요.  너무 화가납니다.  그래서 제가 환불은 물론이고 손해배상도 해달라고 했습니다. 근데 할수없다네요. 전 이럴때 그냥 넘어가야하나요. 전화도 그렇고 시간낭비도 그렇고 정신적으로도 너무 힘든날을 보냈는데.......
선생님 조은 대안이 있는지요. 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쇼핑몰에서 구입하신 신발의 하자로 교환반송 하셨는데 품절로 재판매되는 제품을 또다시 구입하시셨는데 그또한 품절이라고하여 어처구니가 없으셨겠습니다. 구입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사업자가 대금환급을 지연한 때에는 지연기간에 대해 지연이율을 곱하여 상정한 지연이자(지연배상금)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에게 위 내용으로 내용증명 발송을 하셔서 이의제기 하셔야할것으로 사료됩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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