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수공사 과다 청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주수공사 과다 청구.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인섭
  • 조회수 : 609회
  • 작성일 : 12-09-06 12:32:51

본문

안녕하세요.
어디에다 말해야할지 몰라서.
대화로 잘 해결하면 되지만 말이 안통할것 같아서 일단 문의 드립니다.
건물이 오래되 이번 비로 인해 누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불러다 여러 곳을 확인하고 공사를 시작했죠(견적 4백정도나온다고 구두로)
공사시작 당일날 선급을 요구해서 1백을 주니깐 2백 달라고 해서 1백을 더 주었습니다.
그러나 공사진행이 너무 허술해 견적서을 요구하니 터무니 없는 가격을 제시했어요.
그래서 왜 이리 비싸냐고 물으니 각 공사 건 마다 인건비를 청구했다고 하더군요.
공임비도아니고 일당(인건비)을 청구하다니. 물받이 하나 다는데 2십만원이 인거비가 포함되서 그렇데요.
창틀에 실리콘을 쏴주고 54만원 청구, 그거 역시 인건비 포함이라 그렇데요.
이런식으로 반나절 일하고 청구한건 각 건마다 인건비.
그래서 그냥 공사를 중지 시켰어요. 너무 비싸다고 말하고.
중지가 중요한거보다 진행한 공사도 엉망이란거죠.
창틀에 실리콘작업도 기존에 있던 실리콘 제거하고 새로 작업해야하는데 그냥 있는데로 작업했구요.
이건 나중에 또 물새면 말이라고 할수 있겠어요?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사실 과다청구가 아닌 공사비를 다시 책정하고 그냥 하던사람이 계속이어 공사마무리하고, 나중에 문제 발생시 A/S해주었으면 좋겠구만.
공사관계자 측면에서는 지금 공사를 중단해도 손해본건 아니죠. 오히려 잘됐다하겠죠.(유지보수 부담이 없으니까요)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공사업체의 기술수준이나 처리능력도, 기술인력 등을 감안하여 임의로 각각의 가격으로 다르게 결정하여 다른 가격으로 판매 또는 가격을징구한다 하더라도 법이나 제도적으로는 이를 문제삼기기 어려운점 양해부탁드리며 해당업체에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공사비용에 대한 이의제기 하시기 바라며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80779 생활용품 윤경미 2012-10-15
80775 서비스 이중석 2012-10-15
80771 생활가전 신현영 2012-10-15
80769 digital dae030312 2012-10-15
80756 기타 최정은 2012-10-15
80755 서비스 김용성 2012-10-15
80754 서비스 이민정 2012-10-15
80753 휴대전화 배재국 2012-10-15
80752 휴대전화 이병환 2012-10-15
80746 기타 고은아 2012-10-15
80735 기타 송은실 2012-10-15
80732 자동차 이승환 2012-10-15
80725 기타 오현주 2012-10-15
80719 휴대전화 전재석 2012-10-15
80718 기타 김우영 2012-10-15
80714 생활가전 김용옥 2012-10-15
80709 휴대전화 박상수 2012-10-15
80707 기타 최정은 2012-10-15
80702 금융 김용운 2012-10-15
80697 휴대전화 이미현 2012-10-15
80696 자동차

처리중

쉐보레
주대중 2012-10-15
80690 서비스 최현정 2012-10-15
80683 휴대전화 김수진 2012-10-15
80679 기타 정현정 2012-10-15
80676 서비스 박철우 2012-10-15
80671 기타 김다정 2012-10-15
80663 통신 나병훈 2012-10-15
80657 서비스 고호연 2012-10-15
80654 건설 주용태 2012-10-15
80652 서비스 고경필 2012-10-15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