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발 교환이 불가능한가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신발 교환이 불가능한가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창수
  • 조회수 : 687회
  • 작성일 : 12-10-24 08:27:49

본문

생일선물로 친구에게 신발을 선물 받았는데 색상이 맘에 안들어 교환을 하려고 코엑스 에이랜드란 곳에
갔습니다. 그곳에선 교환,환불 기준이 7일이내이므로 교환이 불가능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아직 박스 포장 그대로 되어 있는데도 정말 교환이 불가능 한건가요?

그리고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공산품의 교환환불기준이 7일이내로 되어있는데 7일이라고 기준을 세운 사유는 어케되나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가 매장을 찾아가 물건을 구입하는 것을 일반판매라고 하는데 소비자가 충동구매를 할 수 있는 방문판매나 전화권유판매, 전자상거래 등을 제외한 일반판매로 구입한 제품은 사용전이라고 해서 무조건 계약취소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575조, 제580조에 의해 계약은 일반적으로 소비자의 청약과 사업자의 승낙으로 이루어지고 이렇게 하여 이루어진 계약은 사업자에게는 판매대금청구권이, 소비자에게는 물건에 대한 소유권이 각각 주어지게 됩니다. 유효하게 이루어지고 완성된 계약은 목적물에 하자가 있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정하고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77654 기타 정연희 2012-09-28
77653 서비스 김복순 2012-09-28
77652 통신 정의사도 2012-09-28
77651 통신 백영기 2012-09-28
77648 통신 백명선 2012-09-28
77646 통신 홍성일 2012-09-28
77645 서비스 김우진 2012-09-28
77643 기타 서영희 2012-09-28
77642 통신 홍성일 2012-09-28
77636 자동차 김창욱 2012-09-28
77630 기타 박지훈 2012-09-28
77629 기타 박지훈 2012-09-28
77627 생활용품 김진주 2012-09-28
77621 기타 김아람 2012-09-28
77619 통신 최진웅 2012-09-28
77617 통신 이기섭 2012-09-28
77616 생활용품 임정수 2012-09-28
77614 서비스 김정심 2012-09-28
77610 기타 나미영 2012-09-28
77608 서비스 정혜영 2012-09-28
77604 자동차 이용태 2012-09-28
77603 휴대전화 강승완 2012-09-28
77602 식음료 정승아 2012-09-28
77600 생활가전 김은숙 2012-09-28
77598 생활가전 이상계 2012-09-28
77597 생활용품 박현숙 2012-09-28
77596 서비스 배은옥 2012-09-28
77595 서비스 김형섭 2012-09-28
77594 휴대전화 한시형 2012-09-28
77593 휴대전화 김현구 2012-09-28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