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신문구독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동아일보 신문구독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박윤경
  • 조회수 : 473회
  • 작성일 : 12-09-10 16:07:01

본문

동아일보 신문구독을 상품권 50000원을 받고 6개월간 무료구독후 2개월째 보고 있습니다.
2개월치 구독료는 납부한 상태이구요.
신문구독시 비오는날 비닐에 넣지 안고 신문을 넣어서 3~4번에걸쳐 시정요구를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신문을 젖게 만들어서 제가 어느정도의 보상후 그만보겠다고 했습니다.
그 이후 신문이 비닐에 싸서 넣기를 10일쯤 지났고 저희는 신문을 뜯지도 안은 상태입니다.
오늘 지점에 전화를 했더니 상품권 50000원과 무료로 구독한 구독료 6개월치를 내라네요.
저로써는 이해가 안가서요.
상품권은 당연히 돌려드리는것이 맞는데 신문보급소의 책임도 있는데 저희측에서 구독료를 모두 내야하는건가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신문구독 표준약관은 정부에서 제정. 고시한 약관은 아니지만, 중도해지, 불공정거래 등으로 인한 신문업자와의 분쟁발생시 당사자 간 개별 약정이 없다면 소비자(구독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통상적인 처리기준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동 약관 제4조(구독기간)에 의거 별도의 약속사항이 없는 한 1년을 구독기간으로 하며 계약 기간 내 계약해지 요구 시, 유료구독기간이 6개월 이내에는 무료구독 2개월분의 구독료, 유료구독기간이 6개월 초과 1년 미만일 때에는 무료구독 1개월분의 구독료를 지불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제5조 중도해약) 상품권 제공은 신문공정경쟁규약상 부당판매행위에 해당되므로 원칙적으로는 반환의무가 없으나, 계약서에 서면 상으로 사은품을 명시하였고 약정기간을 채우지 못했다면 원상회복하여야 하므로 보상책임이 따릅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81170 기타 안효경 2012-10-16
81165 생활용품 문영민 2012-10-16
81163 휴대전화 박영수 2012-10-16
81162 생활가전 김유정 2012-10-16
81161 통신 정현아 2012-10-16
81160 기타 강준구 2012-10-16
81159 기타 이종건 2012-10-16
81158 생활용품 조진열 2012-10-16
81157 건설 변재근 2012-10-16
81156 생활가전 이응열 2012-10-16
81155 생활가전 이응열 2012-10-16
81154 통신 주재희 2012-10-16
81153 기타 이다원 2012-10-16
81152 유통 조소영 2012-10-16
81151 서비스 유준희 2012-10-16
81150 기타 이영미 2012-10-16
81149 기타 박정옥 2012-10-16
81148 유통 김성희 2012-10-16
81147 기타

처리중

소액결재
박정옥 2012-10-16
81146 생활용품 권용진 2012-10-16
81145 유통 최정은 2012-10-16
81144 digital 고성미 2012-10-16
81143 기타 김효정 2012-10-16
81142 기타 밍밍 2012-10-16
81141 기타 밍밍 2012-10-16
81140 서비스 전혜경 2012-10-16
81139 digital 안상민 2012-10-16
81138 기타 제은지 2012-10-16
81137 기타 박진영 2012-10-16
81136 금융 한민영 2012-10-16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