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바이 닷컴 반품처리건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품바이 닷컴 반품처리건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경락
  • 조회수 : 436회
  • 작성일 : 12-10-16 15:00:56

본문

2012년 10월 3일
학생 고1 이 품바이 닷컴으로 신발 Onitsuka Tiger Unisex-Adult Mexico  66 Trainer  (coloR -white
SIZE-10) 을 구매 하였는데 아들은 미국 사이지 10이 한국 270이라 하여 구매를 하고 물건을 받아보니 사이즈가 285였다.  주문할때 아들이 잘못 보고 영국 사이즈로 구매 신청을 하여야 하는데 잘못 보고 시켰다고 반품은 받아주데 반품비 70,000원이 든다고 하였습니다.  사이즈 교환을 부탁하였으나 사이즈 교환은 불가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반품중 우체국 택배 아저씨 잘못으로 그때 두가지 물건을 반품 하였는데 주소를 잘못 기재하여 두상품을 서로 다르게 반품처리가 되어 다시 되돌아 오게 되었습니다.  반품 기한이 지났다고 반품이 안된다고 합니다. 

사이즈 교환이 안되는 사이트를 운영한다는 자체가 모순인거 같고 아무리 잘못 보고 물건을 시켰다 하더라도 최소한 사이즈 교환은 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럴때 어떻게 해야되는지 부탁 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한 경우라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다만, 색상, 디자인 혹은 사이즈 불만 등의 사유로 청약철회를 요청한 경우 반품비(왕복기준)는 구매자가 부담해야 하며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외구매대행사이트에서 구매한 제품의 청약철회시, 인터넷상에 배송료 등에 대해 고지가 되어 있다면,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한, 사업자의 반송비용 요구가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반송비가 부당하게 산정되었다면, 반송비 조정을 요구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반품에 따른 과도한 배송비 부담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국내전자상거래가 아닌 해외전자상거래 또는 해외구매대행사이트를 통한 제품구매는 가급적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74389 기타 이효숙 2012-09-16
74388 휴대전화 이아영 2012-09-16
74387 금융 임헌숙 2012-09-16
74386 기타 박정진 2012-09-16
74385 통신 김미정 2012-09-16
74384 휴대전화 박상준 2012-09-16
74383 기타 윤상민 2012-09-16
74382 생활용품 김진이 2012-09-16
74381 식음료 구연봉 2012-09-16
74378 생활용품 이영필 2012-09-15
74377 휴대전화 kk 2012-09-15
74374 생활용품 지경태 2012-09-15
74372 식음료 조혜진 2012-09-15
74371 기타 양윤정 2012-09-15
74370 서비스 즈미 2012-09-15
74368 휴대전화 박혜란 2012-09-15
74366 휴대전화 최준영 2012-09-15
74361 생활가전 정은순 2012-09-15
74360 생활용품 박혜진 2012-09-15
74359 생활가전 강방석 2012-09-15
74358 기타 정경숙 2012-09-15
74352 기타 정은정 2012-09-15
74351 기타 임희조 2012-09-15
74350 기타 송희원 2012-09-15
74349 통신 한맹호 2012-09-15
74348 서비스 정선희 2012-09-15
74347 금융 임인규 2012-09-15
74346 digital 김성후 2012-09-15
74344 휴대전화 김정숙 2012-09-15
74340 휴대전화 홍환동 2012-09-15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