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업소 취소관련 환불규정이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숙박업소 취소관련 환불규정이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마진환
  • 조회수 : 790회
  • 작성일 : 12-09-13 12:58:41

본문

<P>가자제주닷컴(1544-****)을 통해 런테카및숙박항공을 예약했는데<BR>태풍때문에 아마 못갈거같아 출발2일전에 취소 요청을 하니<BR><BR>숙박은 숙박업체규정에 따라50%만 반환된다고 하는데<BR><BR>이게 맞는 규정인가요??<BR><BR>숙박업체는 네츄럴파크 064-796-****</P>
<P>예약을할때 환불규정도 들은바 없고 다른데 보니깐10~20%정도만 취소수수료가 발생한다던데<BR><BR>여기는 규정이50%라는데 맞는건지 궁금하네요</P>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업체를 통해 예약한 숙박과 항공등을 태풍으로 2일전 취소요청 하셨는데 공제되는 요금이 과도한것같아 기분나쁘셨겠습니다.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취소 또는 계약 체결 당일 취소 시 계약금 전부 환급,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취소 시 총 요금의 10% 공제,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취소 시 총 요금의 50% 공제,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 또는 당일 취소 시 총 요금의 80% 공제 후 환급 가능합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80395 기타 김세진 2012-10-13
80394 식음료 임지윤 2012-10-13
80393 기타 이현희 2012-10-13
80392 생활가전 임현정 2012-10-12
80385 digital 이은진 2012-10-12
80376 식음료 노승희 2012-10-12
80371 서비스 김태훈 2012-10-12
80369 식음료 송진모 2012-10-12
80368 기타 현기환 2012-10-12
80367 통신 구철수 2012-10-12
80366 생활가전 정세일 2012-10-12
80365 기타 김옥자 2012-10-12
80364 유통 박무열 2012-10-12
80362 서비스 임정읁 2012-10-12
80361 서비스 강재희 2012-10-12
80359 자동차 조장환 2012-10-12
80355 휴대전화 피해자 2012-10-12
80354 서비스 노장언 2012-10-12
80353 생활가전 박금자 2012-10-12
80352 자동차 유남식 2012-10-12
80351 통신 김충희 2012-10-12
80350 생활용품 조현철 2012-10-12
80349 digital 한승호 2012-10-12
80348 digital 문선애 2012-10-12
80347 기타 박희정 2012-10-12
80346 휴대전화 김재중 2012-10-12
80345 식음료 정성호 2012-10-12
80344 휴대전화 박미정 2012-10-12
80343 기타 김병석 2012-10-12
80342 자동차 고은채 2012-10-12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