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발 교환이 불가능한가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신발 교환이 불가능한가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창수
  • 조회수 : 685회
  • 작성일 : 12-10-24 08:27:49

본문

생일선물로 친구에게 신발을 선물 받았는데 색상이 맘에 안들어 교환을 하려고 코엑스 에이랜드란 곳에
갔습니다. 그곳에선 교환,환불 기준이 7일이내이므로 교환이 불가능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아직 박스 포장 그대로 되어 있는데도 정말 교환이 불가능 한건가요?

그리고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공산품의 교환환불기준이 7일이내로 되어있는데 7일이라고 기준을 세운 사유는 어케되나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가 매장을 찾아가 물건을 구입하는 것을 일반판매라고 하는데 소비자가 충동구매를 할 수 있는 방문판매나 전화권유판매, 전자상거래 등을 제외한 일반판매로 구입한 제품은 사용전이라고 해서 무조건 계약취소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575조, 제580조에 의해 계약은 일반적으로 소비자의 청약과 사업자의 승낙으로 이루어지고 이렇게 하여 이루어진 계약은 사업자에게는 판매대금청구권이, 소비자에게는 물건에 대한 소유권이 각각 주어지게 됩니다. 유효하게 이루어지고 완성된 계약은 목적물에 하자가 있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정하고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77845 기타 송경화 2012-10-01
77844 서비스 윤보경 2012-10-01
77836 휴대전화 김희원 2012-10-01
77835 기타 김향미 2012-10-01
77834 생활용품 최지연 2012-10-01
77833 기타 김향미 2012-10-01
77832 식음료 장진원 2012-10-01
77831 식음료 황진경 2012-10-01
77830 생활용품 김민영 2012-10-01
77829 생활용품 김민영 2012-10-01
77828 생활용품 박정은 2012-10-01
77827 식음료 김민영 2012-10-01
77826 금융 이계향 2012-10-01
77825 식음료 김수갑 2012-10-01
77824 생활가전 이태훈 2012-10-01
77823 기타 김해령 2012-10-01
77822 기타 원혜준 2012-10-01
77821 식음료 채정희 2012-10-01
77820 기타 정명환 2012-10-01
77819 식음료 김민희 2012-10-01
77818 식음료 심에니 2012-10-01
77817 식음료 심에니 2012-10-01
77816 기타 박성민 2012-10-01
77815 기타 박유민 2012-10-01
77814 통신 강현채 2012-10-01
77813 서비스 김순기 2012-10-01
77806 서비스 이동화 2012-10-01
77805 금융 김영일 2012-10-01
77804 digital 한성민 2012-10-01
77803 기타 김민철 2012-10-01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