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잔치 계약해지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돌잔치 계약해지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효성
  • 조회수 : 743회
  • 작성일 : 12-10-06 20:52:11

본문

2012년 11월 3일 저녁 딸의 돌잔치를 위해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에 위치한 까르르스타 (동대문점)에서 7월초에 이용인원 100명을 예상해서 계약금 300,000원을 지급하고 계약서를작성하고 계약했습니다. 그런데 이용일 43일전인 9월20일에 회사의 사정으로 인해 영업을 할 수가 없어 11월 3일 돌잔치를 할 수가 없다고 다른곳을 알아보라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계약금 환불및 위약금을 요구했지만 계약금 환불만 해준다고 하는데 위약금을 받을수 있나요? 위약금을 받기위해서는 어떤 절차를 받아야 하나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돌자치 계약해지와 관련하여 사업자의 사정으로 사용예정일로부터 2개월전 이전에 계약해제하는 경우는 계약금을 환급요구 가능하며 사용예정일로부터 2개월전 이후에 계약해제하는 경우는 계약금 및 총이용금액의 10%를 배상한다 정하고있습니다. 환절기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76967 생활용품 김정훈 2012-09-26
76964 서비스 이건희 2012-09-26
76963 생활용품 우선주 2012-09-26
76962 digital 전종대 2012-09-26
76961 휴대전화 노호현 2012-09-26
76960 휴대전화 권양진 2012-09-26
76959 생활용품 김수진 2012-09-26
76958 자동차 이경하 2012-09-26
76957 생활용품 신소영 2012-09-26
76956 기타 지성인 2012-09-26
76955 서비스 박경애 2012-09-26
76954 기타 심상무 2012-09-26
76953 휴대전화 문윤환 2012-09-26
76952 기타 박채림 2012-09-26
76951 자동차 이호광 2012-09-26
76950 기타 별맘 2012-09-26
76948 기타 장윤경 2012-09-25
76947 기타 박진화 2012-09-25
76946 기타 윤형준 2012-09-25
76944 식음료 이지현 2012-09-25
76942 생활용품 김미나 2012-09-25
76931 휴대전화 최윤근 2012-09-25
76930 기타 진유선 2012-09-25
76926 서비스 손지영 2012-09-25
76922 기타 이현주 2012-09-25
76921 휴대전화 심상일 2012-09-25
76920 서비스 송인석 2012-09-25
76916 기타 한영규 2012-09-25
76915 기타 최윤영 2012-09-25
76914 기타 김미영 2012-09-25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