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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동차할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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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영대
  • 조회수 : 499회
  • 작성일 : 12-10-09 15:2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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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6일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동 621-4 ****호 여기에서 차할부구입하는데요 그곳에서 설명해주는 할부금액45만원정도 30개월납입하면된다고해서 차를 출고보험들고 가져왔는데 서류팩스로보내주고 우체국에서 실제서류 보고 나니 캐피탈에서 월51만불입됬다해서 황당해 처음 할부설명했던분(010-4075-****)연락했더니 36개월말한거라 거짓말하데요 분명 년10프로 라고해노코 딴소리하고 저에게차계약썼던 최**(010-6668-****) 이사람은 신경질내면서 저보고 설명잘못들은거라우기네요 원래말했던 할부금액대로 이행안되면 오토맥스에서 계약위반되는거죠? 차팔기전하고 차가져오고나서하고 말이너무틀려서 글올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자동차 구입하면서 들었던 할부개월수가 틀리게 적용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책임회피 하고있어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청약관련 서류에 본인이 서명날인하고, 중요내용설명서에 설명을 들었다고 서명 날인을 하였다면 담당직원이 잘못설명하였다는 사실에대한 입증이 필요해보이며 무료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있습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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