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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스보일러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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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조용희
  • 조회수 : 416회
  • 작성일 : 12-09-20 16: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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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12월 보일러고장으로 설치하엿는데 설치비를2십만원주고 설치햇어요 보일설치한곳은회기동현대apt6동1002호구요 20013년9월20일고장이나 린나이기사가 수리하며 설치한사람이 잘못셜치해서 만이망가젓다고함니다 설치한사람은자양1동 632-27호 명문설비 (010-3738-2571)가 모르니하고십은대로 하라고하여 너무답답하고 새보이러망처놋으니 어찌해야할까요 넘억울함니다 어데고발해야할까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가스보일러의 설치가 잘못되어 많은 불편이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해당업체에 구두상의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에 대한 내용과 그에 따르는 배상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써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피해내용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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