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업소 취소관련 환불규정이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숙박업소 취소관련 환불규정이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마진환
  • 조회수 : 564회
  • 작성일 : 12-09-13 12:58:41

본문

<P>가자제주닷컴(1544-****)을 통해 런테카및숙박항공을 예약했는데<BR>태풍때문에 아마 못갈거같아 출발2일전에 취소 요청을 하니<BR><BR>숙박은 숙박업체규정에 따라50%만 반환된다고 하는데<BR><BR>이게 맞는 규정인가요??<BR><BR>숙박업체는 네츄럴파크 064-796-****</P>
<P>예약을할때 환불규정도 들은바 없고 다른데 보니깐10~20%정도만 취소수수료가 발생한다던데<BR><BR>여기는 규정이50%라는데 맞는건지 궁금하네요</P>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업체를 통해 예약한 숙박과 항공등을 태풍으로 2일전 취소요청 하셨는데 공제되는 요금이 과도한것같아 기분나쁘셨겠습니다.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취소 또는 계약 체결 당일 취소 시 계약금 전부 환급,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취소 시 총 요금의 10% 공제,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취소 시 총 요금의 50% 공제,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 또는 당일 취소 시 총 요금의 80% 공제 후 환급 가능합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76214 통신 이수진 2012-09-23
76213 식음료 이선은 2012-09-23
76204 자동차 임병권 2012-09-23
76198 통신 이빛나 2012-09-23
76197 휴대전화 라홍준 2012-09-23
76193 기타 김미애 2012-09-23
76192 식음료 최정옥 2012-09-23
76191 기타 장은영 2012-09-23
76190 자동차 신용덕 2012-09-23
76189 생활용품 이을상 2012-09-23
76188 통신 최은선 2012-09-23
76187 휴대전화 임미애 2012-09-23
76186 서비스 김주란 2012-09-23
76185 휴대전화 한경호 2012-09-23
76184 식음료 ㅇㅇㅇ 2012-09-23
76181 서비스 김진수 2012-09-23
76175 기타 김유진 2012-09-23
76159 자동차 최윤식 2012-09-23
76156 기타 허헌 2012-09-23
76155 기타 차재현 2012-09-23
76154 식음료 한경희 2012-09-23
76153 생활용품 박종호 2012-09-23
76152 유통 진명옥 2012-09-23
76151 식음료 한경희 2012-09-23
76150 유통 진명옥 2012-09-23
76149 기타 신지윤 2012-09-23
76148 서비스 이미영 2012-09-23
76147 휴대전화 정지혜 2012-09-23
76146 기타 한상권 2012-09-23
76145 생활가전 김성익 2012-09-23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