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법 문의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소비자법 문의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선아
  • 조회수 : 299회
  • 작성일 : 12-09-13 07:56:37

본문

판매 업체에서는
'소비자법에서 중고컴퓨터에 한해서는 배송완료기간을 업체가 정한다'(녹취있음)고 하며 환불을 안해줍니다.
그런법이 있는 지 궁금합니다.

자기네는 일주일 이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반품신청하고 이틀내라고 했음)
반품신청을 일주일 내에 하는것말고(이건 당연히 일주일내 신청 했음)
물건이 판매업체쪽으로 도착하는 기간에 대한 법을 문의합니다.

그런법이 없다면
 '소비자법에서 중고컴퓨터에 한해서는 배송완료기간을 업체가 정한다'고 소비자 한테 사기치며
개업시부터 계속 장사를 해오고 거기에 맞게 반품을 안해줬다고 신고하고 싶습니다.
강제력이 있는 형사신고(?)를 하고싶습니다.

제가 환불받는 것도 문제이지만
그냥 넘어가면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사기치며 피해를 줄것입니다.


전문가 분들 이실테니 그런 법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신고하고 바보되지 않게 정확히 알려 주세요 ㅠㅠ
신고가 가능할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관련하여 형사법으로 신고를 하실 수 있는 부분은 아니며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 업체에 전달해 드렸고  업체측의 회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업체측에서 회신이 오는데로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81197 휴대전화 백승윤 2012-10-17
81196 기타 이승교 2012-10-17
81195 기타 김미진 2012-10-17
81194 기타 조미희 2012-10-17
81193 통신 백현인 2012-10-17
81192 기타 손주희 2012-10-17
81191 생활가전 최근영 2012-10-17
81190 서비스 김태은 2012-10-17
81189 휴대전화 이현주 2012-10-17
81188 휴대전화 이현주 2012-10-17
81183 휴대전화 박지인 2012-10-16
81176 서비스 조은주 2012-10-16
81173 자동차 윤지회 2012-10-16
81170 기타 안효경 2012-10-16
81165 생활용품 문영민 2012-10-16
81163 휴대전화 박영수 2012-10-16
81162 생활가전 김유정 2012-10-16
81161 통신 정현아 2012-10-16
81160 기타 강준구 2012-10-16
81159 기타 이종건 2012-10-16
81158 생활용품 조진열 2012-10-16
81157 건설 변재근 2012-10-16
81156 생활가전 이응열 2012-10-16
81155 생활가전 이응열 2012-10-16
81154 통신 주재희 2012-10-16
81153 기타 이다원 2012-10-16
81152 유통 조소영 2012-10-16
81151 서비스 유준희 2012-10-16
81150 기타 이영미 2012-10-16
81149 기타 박정옥 2012-10-16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