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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T 뭐하자는 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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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조장훈
  • 조회수 : 671회
  • 작성일 : 12-10-16 15:5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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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난달에도 소비자 고발센터에 글을 남겼으나 해결이 되지 않아 다시 한번 도움을 얻고자 글을 씁니다.

1. 8월말 SK에서 KT로 번호이동 갤럭시S3를 구매
2. 개통 14일만에 통화품질 관련 개통취소
3. SK재가입 하려 했으나 KT에서 개통취소가 완전히 되지 않아 번호가 넘어오지 않는다 해서 가입이 안됨
4. 4일이 지나도 되지 않아 빠른시일에 해결하겠다고 대리점 / KT측과 통화
5. 9월 14일 신규 가입 SK로 함으로서 아무런 해택 없이 백만원에 대한 단말기 대금 부담 / 기존 단말기
    할부금 미 지원에 따른 추가 요금 부담.
6. 이후 KT 고객만족팀 조동현 과장과 통화하였으나 죄송하다. KT 공식 입장이 아직 발표대기중이다.
    고객님 내용 충분히 이해하였으며 최대한 보상이 가능했으면 좋겠다. 는 식의 답변을 받음.
7. 추석 이전에 아무런 연락이 없어서 신문 기자에게 제보
8. 10월 16일 고객만족팀 조동현 과장과 통화
    신문사에 제보 하여 제가 해결한다고 말했으나 저는 절대 그렇게 말한적이 없으며, 보상내용에 대한 KT 입장이 표명되면 전화를 달라고 하였으나 연락이 오지 않았음. 그런데 오늘 통화하는데 KT 공식 입장이 발표 되었으며 보상관련 제도는 없다고 함. 그래서 상부 직원과 통화를 요청 하였으나 거절 당하였으며, 이후 계속 통화중에 KT 공식 입장이 발표되지 안았다고 함. 통화내용에 거짓이 나타났으며, 이후 번호이동 관련해서 KT는 취소를 했으며, SK쪽 문제라고 함. 그전에 통화할때는 KT전산망 오류로 인해 번호이동이 안되었다고 얘기함.
또한 번호이동 중계업자가 있는데 그쪽의 오류라고 함. 그래서 전화번호를 알려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상당히
흥분된 말투로 짜증을 내면서 전화를 끊음.

이상 위 부분에 대해 저는 사실을 진술 하였으며, KT쪽에 손해배상을 청구함.

청구항
1. 번호 분실에 따른 위로금
2. 신규가입으로 인해 사용중인 단말금 / 기존 단말기 할부금 전액 지원
3. 4일동안 전화를 사용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피해 위로금

이상을 청구 하고 싶습니다.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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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 업체에 전달해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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