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지익스프레스에서 유리창을 깨었어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엘지익스프레스에서 유리창을 깨었어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정선희
  • 조회수 : 165회
  • 작성일 : 12-09-15 18:43:25

본문

3주전에 엘지익스프레스에서 이사를 했습니다.  저녁도 사드리고 이사짐을 거의 다 옮기고 마무리 할 무렵 직원 한분이 거실쪽 유리창을 깨뜨렸습니다.  보상을 해 준다기에 금액을 전액 현금결제하고 보냈습니다.  바쁜다는 이유로 몇번의 통화 끝에 보름만에 유리창을 받았습니다.  직원 한분이 오셔서 힘들게 유리창을 끼워 넣다가 다시 유리가 깨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당시 그 직원이 반드시 유리창을 갈아줄테니 지금은 이사중이라 빨리 간다하셔서 깨진 유리창은 집에 놓고 가 버렸습니다.  이후 몇번의 통화끝에 아직도 깨진 유리창은 집에 있고 다시 해준다는 말도 없고 전화통화하면 화를 내며 지금은 받지도 않습니다.  저희 보고 알아서 하라는 식인데 도데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름 있는 회사라 믿고 했건만 뒷처리가 정말 좋지 않네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이사를 하시면서 유리창의 파손으로 많이 속상하시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이사화물 표준약관'(2002.9.4) 제14조에 따르면, "사업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 기타 이사화물의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포장, 운송, 보관, 정리 등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이사화물의 멸실,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비자가 이사화물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체에게 통지(내용증명으로 해야 확실함)하면 배상받을 수 있으며 이사화물의 멸실, 파손, 훼손 등 피해가 있을 경우 피해액은 사업자가 직접 배상하되 피해물품이 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동 금액을 차감한 후 배상의 기준이 되며 이 경우 소비자는 계약서와 파손 물품의 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는 서류(예, 구입영수증 등)를 준비하여 사업자에게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구두상의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이사업 관련 자세한 안내가 필요하시다면 포장이사협회(http://www.sffa24.or.kr , 1544-2490)에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72833 휴대전화 유선화 2012-09-11
72832 휴대전화 조미라 2012-09-11
72831 기타 김민영 2012-09-11
72830 기타 김보배 2012-09-11
72829 통신 이근호 2012-09-11
72828 휴대전화 유진영 2012-09-11
72827 휴대전화 노대훈 2012-09-11
72826 통신 배현진 2012-09-11
72825 서비스 이미희 2012-09-11
72824 식음료 정은화 2012-09-11
72823 식음료 김재호 2012-09-11
72822 생활용품 이미옥 2012-09-11
72821 휴대전화 유은영 2012-09-11
72820 유통 안재수 2012-09-11
72819 자동차 김영애 2012-09-11
72818 통신 손신정 2012-09-11
72817 휴대전화 안연숙 2012-09-11
72816 기타 정은송 2012-09-11
72814 기타 이지현 2012-09-11
72813 기타 이지현 2012-09-11
72812 휴대전화

처리

갤3
최숙희 2012-09-11
72811 휴대전화 박경환 2012-09-11
72808 서비스 이주현 2012-09-11
72806 기타 박소희 2012-09-11
72804 식음료 조민형 2012-09-11
72800 기타 현주리 2012-09-11
72797 통신 심수미 2012-09-11
72796 서비스 이충휘 2012-09-11
72794 기타 김은빛나 2012-09-11
72789 기타 정현숙 2012-09-11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