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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주홈플러스의 실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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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재련
  • 조회수 : 499회
  • 작성일 : 12-09-19 09:0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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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어제 경주홈플러스에서 싱싱하다고하는 갈치를 샀습니다.<BR>하지만 집에와서 갈치를 씻고 구을려고하는데 왠걸 갈치에서 기생충이 기어다닙니다.<BR>그것도 한토막이 아닌 여러토막에서 말입니다.<BR>이건 홈플러스라고 믿고 샀는 소비자를 무시하는것도아니고말입니다.<BR>홈플러스 수산코너 직원한테 이 기생충이 왜있냐고 물어보니 직원이 모든 생물인 생선에는 있답니다.<BR>그럼 회는 이제 더이상 먹을수없는 음식인가요?<BR>그럼 시장에서 파는 생선들도 먹을수없다는건가요?<BR>이때까지 시장에서 사든 마트에서 사는 이런 기생충은 못봤는데말이죠<BR>그리고 직원한테 또물어보았습니다.<BR>이 기생충이 몸에들어 가면 죽을수도있다는데 알고있습니까?라고하였는데 너무 당당하게 네! 이럽니다.<BR>그럼 도대체 물건을 팔겠다는건지 ...<BR>직원은 이것을 고열에 가열하면 먹어도 된다고하는데 솔직히 이 기생충을 본 어떤 사람이 먹겠습니까?<BR>생선에 풍부한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해도 됩니까?<BR>환불하던지 안하던지를 떠나 이렇게 믿고 샀는 홈플러스에서 이런다니 정말 이젠 믿고 상품을 살수가없겠네요.....인터넷에 올린다고해도 올립시요 이러고있고 완전 이상한 직원입니다<BR>그 직원 이름도 올린다고했는데 너무 당당하게 이름표를 보십시요 이럽니다 <BR>그래서 더 열받아서 이름을 올립니다.<BR>김**라는 직원입니다,<BR>제가 동영상을 첨부합니다..<BR>기생충이 완전 뱀처럼 기어 다니고있는모습입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다 마트에서 구입하신 생선에 살아있는 기생충이 발견되었는데 당연하다는듯 사과한마디 없는 태도에 몹시 불쾌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규정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함량, 용량, 중량, 개수 부족 및 표시내용 상이, 부패변질,유통기간 경과, 이물혼입의 경우 당해 품목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며, 부작용,용기파손 등으로 인한 상해사고의 경우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행정적인 절차는 해당 지역 시청(구청) 위생과 등 요식업소 담당부서에 상담을 통해 점검을 요청가능 하십니다. 또한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는 업체의 서비스 방식과 업무형태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등에대한 처리 의무가 해당업체에 있다고 돼 있습니다. 해당업체에 이같은 업무 방식을 개선하도록 촉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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