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유사고시 보상은 누가해야 하나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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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혼유사고시 보상은 누가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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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곽종준
  • 조회수 : 460회
  • 작성일 : 12-09-06 17:43:04

본문

주유소에서 근무를 하면서 혼유를 했습니다.
디젤차에 휘발유를 넣은거죠.
견적이 250만원 나왔는데 업주는 저에게 부담하라 하는군요.
열심히 일하다 실수로 혼유를 했지만 너무 부당하다고 생각이 듬니다.
다른 직장에서는 일을하다 실수로 공구나 장비를 망가뜨려도 업주가 부담을 하는데 주유소만은 특별한가요?
아니면 법이 정해져 있는건가요?
답답해서 문의드립니다.좋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혼유사고시 보상은...'으로 제보글을 올려주셨는데,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글은 유감이지만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의 중재범위를 넘어서는 것 입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www.consumernews.co.kr)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한 후 발생하는 소비자 기본법상 분쟁에 대해서 중재를 진행하고 있으며  기사보도를 하고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사보도관련해서는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은 중재적인 입장이기때문에  편집국의 신중한 검토 후 기사보도가 결정되는 부분이니 이점 양지바랍니다.  올려주신 내용에 대하여 -처리- 로 변경되오니 이 점 오해없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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