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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자보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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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령
  • 조회수 : 1,000회
  • 작성일 : 12-12-03 14:4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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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마땅히 물어볼만한 곳이 없어서 이렇게 글을 남겨 봅니다.

저는 이 빌라로 작년 4월달에 이사을 왔고요...

현재 1층은 주차장 2층에서 5층까지는 입주민분들이 생활하고 있고..저는 2층에서 살고 있습니다.

다름이아니오라,,,,

벽에서 이슬이 맺히고 아침에 일어나면 바닥 모서리 부분에도 물기가 생겨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붙박이장 안에도 이슬이 맺혀서 옷에도 곰팡이가 생기고 난리가 났습니다.

제가 봤을때는 단열이 제대로 안되고,, 결로현상 같은데...시공사측에서는 단순 환기가 문제라고 하고 있습니다.

환기를 안시키는 것도 아니지만 단순 환기 때문에 붙박이장에 이슬이 맺힌다????이게 말이 되나요??

자기들은 단열재에 벽지만 새로 발라줄테니...붙박이장 해체 설치 비용은 본인이 처리하라고 나오더군요...

문제가 있어서 공사를 하는건데...왜 저희가 처리를 해야 하는건지...ㅜㅜ

그리고,,,

보증보험 증권으로 되어 있다고 하는데..이것은 어떻게 저희가 받을 수 있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ㅠㅠ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결로는 내외부의 온도차에 의해 내부의 습도가 차가운 벽면에 이슬처럼 맺히는 현상을 말합니다. 흔히 결로는 하자가 아니라 자연현상이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으며 물론 결로현상을 100% 제거할 수는 없고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환기를 자주하거나 실내 습도를 조절하는 등 입주자의 관리도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과도한 가습기를 사용한다던지 겨울철에 실내온도를 너무 높게 설정한다던지 하는 경우 결로를 방지할 방법은 없으며 하지만 일반적인 생활패턴에서 곰팡이가 발생하는 등 일상적인 생활에 영향을 준다면 이는 단열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높고 이 경우 하자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해당시공사에 서면(내용증명)발송하시어 빠른 하자보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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