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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손동관
  • 조회수 : 358회
  • 작성일 : 12-11-04 20: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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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 롯데 백화점에서 아이패드 구매.

구입한 아이패드에 상당히 큰 이물질이 액정을 가림.

하지만 규정상 개봉하면 하자가 아닌이상 교환 및 환불 불가하다고 함

여기서 말하는 하자는 제품의 기스나 찍힘 액정에 먼지 등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해외에서는 바로 교체해 주는데 그런 제품들을 한국에 팔아서 돈 버는것 같은데,

환불이나 교환규정이 불확실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전자상거래·방문판매·할부거래 등은 각각의 법률에서 일정한 기간 이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하도록 명문화 되어 있으나 매장을 방문하시어 물품을 구입하신 일반거래에 대하여는 제품하자를 제외하고는 별도의 청약철회기간과 철회제도가 없으므로 구입하실 때 제품의 상태를 꼼꼼하게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거 구입 후 10일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가능하며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무상 수리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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