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키 티셔츠 불량으로 인한 교환건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나이키 티셔츠 불량으로 인한 교환건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정종옥
  • 조회수 : 228회
  • 작성일 : 12-09-20 15:30:23

본문

1개월전 나이키 대리점(목포하당)에서 반팔 티셔츠를 구매하여 3~4회 손세탁하여 입어오던중 목 카라끝부분과 목 박음질 부분에 실밥이 터져 대리점에 교환의뢰 하였으나 나이키 본사 심의 결과 교환불가라는 결정 통보를 받았음.주이유는 사용자 부주의(마찰/담김), 소비자 입장에서는 나이키라는 브랜드를 믿고 그만큼의 금액을 지불하고 구매했으나, 이러한 경우에는 모든게 소비자 부주의라는 말로 책임을 소비자에게만 감수하라고 한다면 어느 누구가 유명 브랜드를 구매하겠습니까? 이에 나이키는 본인들의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고객에 대한 깊은 배려가 있었으면 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대리점에서 1개월전 구입하신 티셔츠의 박음질 하자로 교환요청 하셨는데 소비자과실이라며 불가하다고 하여 기분나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품질상의 하자가 발견되면 판매인은 수선, 교환, 환급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자의 책임소재는 심의를 통해 판단이 가능하며, 그러한 심의를 하는 기관은 심의기관은 한국소비자원(02-3460-3000),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의류시험연구원(02-3668-3087), 한국소비자연맹(02-790-1600) 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심의결과가 품질상의 하자로 확인이 된다면 업체에 직접 수선이나 교환 및 환급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74211 금융 김은수 2012-09-14
74210 휴대전화 최용석 2012-09-14
74209 통신 이형주 2012-09-14
74204 기타 박지숙 2012-09-14
74203 생활가전 송채학 2012-09-14
74202 휴대전화 박윤석 2012-09-14
74201 기타 박민경 2012-09-14
74197 생활용품 원성희 2012-09-14
74193 기타 서재환 2012-09-14
74192 digital 신성표 2012-09-14
74191 digital 탁건영 2012-09-14
74190 기타 김종근 2012-09-14
74187 금융 전선근 2012-09-14
74185 휴대전화 조장훈 2012-09-14
74183 생활용품 최락서 2012-09-14
74181 유통 정복기 2012-09-14
74178 휴대전화 경도현 2012-09-14
74177 생활가전 김언선 2012-09-14
74173 휴대전화 신보라 2012-09-14
74172 기타 김미진 2012-09-14
74171 휴대전화 신보라 2012-09-14
74167 통신 소비자 2012-09-14
74166 자동차 김은정 2012-09-14
74164 자동차 윤상석 2012-09-14
74163 휴대전화 이용태 2012-09-14
74159 기타 이현철 2012-09-14
74153 통신 이연화 2012-09-14
74139 기타 변희룡 2012-09-14
74131 통신 쭈니맘 2012-09-14
74130 서비스 이상혁 2012-09-14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