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실수 신청 품종과 달라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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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실수 신청 품종과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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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익기
  • 조회수 : 877회
  • 작성일 : 12-09-19 10:2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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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3월 말 인터넷 으로 영농법인으로 부터 밤나무 묘목 옥광품종을 100주 4000원씩에 구매하였습니다.  묘목이 배달되었을때 옥광이 아닌것 같아 영농법인으로 전화를 하여 나무의 색이 다르다고 하였으나 직원이 묘목은 생장환경에따라 색이 다르게 나올수 있으며 보내준 것은 옥광이 맞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심었는데 올해 성장이 빠른 몇 나무가 열매를 맺었는데 옥광이 아닙니다. 참고로 옥광밤은 밑부분이 좁아 누구든지 구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영농법인에 전화도 하고 사진도 보내주었는데 이렇다할 이야기가 없습니다. 묘목값도 묘목값이지만 영농법인의 실수로 저는 2년을 늦게 나무를 심는 결과가 되어 손해가 막심합니다. 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인터넷으로 구입하신 해당묘목의 품종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생장환경에 따라 색이다르게 나올 수 있다는 말을 믿고 심으셨는데 나무의 열매가 해당묘목이 아니라 손해를 보시게 되었다니 매우 억울하실거라 생각됩니다. 돈을 주고 상품을 구입할 때는 항상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으면 그대로 사용하더라도 일단은 즉시 문제를 제기하여 상대방에게 알려놓아야 식재 후 문제가 확대되는 경우 배상을 요구할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문제가 있는 것은 가능하면 사용하지 않고 반품하여 교환을 받든가 하는 것이 가장 현명할 것으로 생각되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파종 전에 용량 미달, 이물 혼입, 포장재 파손, 유효 기간 경과, 부패나 변질 등으로 인해 종자 불량이라고 확인될 때는 제품 교환 또는 구입가를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업체측으로 내용증명 발송하시어 이의제기 하시기 바라며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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