렐라로즈 화장품 사기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렐라로즈 화장품 사기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민태홍
  • 조회수 : 955회
  • 작성일 : 12-09-08 14:24:32

본문

저희 큰누나가 외출을 하고오더니 렐라로즈라는 화장품을 들고왔습니다
이리저리 검색해서 알아보니 화장품사기라는것같은데
구매(?)한지는 이틀 밖에 안됐습니다.
어찌할 방법이없을까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길거리 화장품 구입과 관련하여 화장품을 받은 상태 그대로 보관중일경우 14일이내 청약철회를 요구하는 서면을 발송할 경우 청약철회 가능합니다. 노상(길거리)에서 화장품을 계약한 경우에는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방판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으며 현행 방문판매법(청약철회)에 따라 제품을 훼손하지 않아 원상회복 의무를 위반하지 않았고 계약일로부터 14일이내 청약철회를 요구할 경우 반품 및 청약철회 가능하므로, 화장품을 구매하게 된 경위와 화장품 계약을 철회한다는 자초지종 내용을 적은 편지를 우체국에서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하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82405 서비스 정민경 2012-10-22
82401 기타 권현숙 2012-10-22
82400 휴대전화 임예리 2012-10-22
82399 생활용품 이기찬 2012-10-22
82398 통신 전태훈 2012-10-22
82397 생활용품 김재동 2012-10-22
82395 기타 홍수표 2012-10-22
82394 생활용품 이미선 2012-10-22
82393 서비스 서현 2012-10-22
82392 생활용품 김재동 2012-10-22
82391 기타 양수선 2012-10-22
82390 휴대전화 정기환 2012-10-22
82389 식음료 조00 2012-10-22
82388 기타 권동숙 2012-10-22
82387 기타 이선영 2012-10-22
82386 통신 찌니 2012-10-22
82385 기타 김미연 2012-10-22
82384 기타 김정영 2012-10-22
82383 식음료 정은영 2012-10-22
82382 생활용품 김미경 2012-10-22
82381 생활용품 현혜원 2012-10-22
82374 식음료 김초롱 2012-10-22
82360 기타 이이이 2012-10-22
82352 생활가전 김일태 2012-10-21
82350 기타 이서현 2012-10-21
82348 유통 배수민 2012-10-21
82347 생활용품 이두선 2012-10-21
82346 식음료 박수빈 2012-10-21
82345 식음료 권희선 2012-10-21
82344 식음료 권희선 2012-10-21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