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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th 회사의 헬로 카푸치노 게임의 요금에 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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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영호
  • 조회수 : 709회
  • 작성일 : 12-09-09 16:42:51

본문

자녀가 제 핸드폰으로 게임을 하던 중 헬로 카푸치노가 무료라구 사용하다가 코코 아이템등 여러가지를 구매하길래...
혹시나하여 통신사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실시간 요금제를 확인 중에
실시간 스마트 요금에  9만8천원 돈이 결재가 되었네여..

제가 헬로 카푸치노 에 접속하여 들어가서 아이템을 결재해보니
게임하는 사이트의 사이버머니로 결재가 되는지...핸드폰 요금으로 결재가 되는지 어린이들은 확인을 할 수 없도록 그리고 자세한 설명도 없이 결재가 되여..
결국 제가 알아본 바는 핸드폰 요금으로 결재가 되고 있네여

자녀들 이런 게임하시는 분들 실시간 요금제 확인해 보셈..
kth 라는 게임업체는 상세한 설명두 없이 어린 아이들을 상대로 핸드폰으로 요금이 결재가 되도록 장사해 먹네여..
본인이 보유한 사이버 머니로 결재가 되는지..핸드폰 주인의 요금으로 현금 결재가 되는지 명확한
명시를 해야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자녀분이 게임을 하는과정에서 아이템구매로  결재가 이루어져서 많이 놀라셨겠습니다. 민법 제5조에 의거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려면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부모나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의 계약을 인지한후에 계약내용의 일부를 이행한 사실이 있다면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간주하여 계약행위의 취소를 요구할 수는 없고 계약의 해지만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대부분의 온라인 서비스 사업자들은 이용약관에 무료서비스 후 자동유료전환에 대하여 안내하고 있으며 이용약관에 안내된 자동유료전환에 대하여 동의한 경우 피해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용자의 동의 없는 소액결제에 대하여는 요금수납 대행회사(이동전화회사)에게 해당 콘텐츠 제공회사의 연락처를 확인하여 가입당시 이용약관 및 동의여부를 근거로 이의제기 하여야 하며,휴대폰/ARS결제 중재센터(www.spayment.org) 도움을 요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또한 올려주신 제보에 대해 앞으로 유사사례로인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기사보도화 하는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편안한 휴일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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