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젠택배의 어이없는 일처리를 고발하고 환불및 피해보상을 요구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로젠택배의 어이없는 일처리를 고발하고 환불및 피해보상을 요구합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기성
  • 조회수 : 1,748회
  • 작성일 : 12-10-08 15:07:32

본문

본인은 얼마전 시골에서 농사지으신 쌀을 로젠택배로 배송하고 배송과정에서 생긴 쌀의 오염으로 사고처리를 요청하였으나 택배사에서 회수를 즉각 처리하지 못한 이유로 30일 이상 배상을 받지 못하여 로젠택배사에 신속한 택배물품의 배상과 진실된 사과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사건개요및 처리상황은 첨부자료로 대신합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제품을 택배로 받는과정에서 오염이 되어 보상요청을 하셨는데 책임회피 하고있어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택배 운송 중 멸실되었을 경우 운임 환급 및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가 운송장에 운송물의 가액을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인도예정일의 인도 예정장소에서의 운송물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 지급요구할 수 있습니다. 훼손이 되었을 경우 멸실된 제품에 대해 보상기준이 적용됩니다. 사업체에 내용증명으로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건강한 오후시간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82789 생활가전 김정환 2012-10-23
82788 생활용품 임정연 2012-10-23
82787 통신 깁보경 2012-10-23
82786 서비스 박혜영 2012-10-23
82785 휴대전화 강민구 2012-10-23
82784 생활용품 권종현 2012-10-23
82778 기타 박선화 2012-10-23
82776 기타 김아영 2012-10-22
82775 기타 구윤정 2012-10-22
82774 기타 백순원 2012-10-22
82773 식음료 이성혁 2012-10-22
82770 자동차 정병철 2012-10-22
82767 기타 이해숙 2012-10-22
82761 유통 김신우 2012-10-22
82756 기타 황영일 2012-10-22
82755 금융 이수경 2012-10-22
82753 생활용품 이하나 2012-10-22
82752 생활용품 이하나 2012-10-22
82748 통신 김수미 2012-10-22
82747 통신 김종철 2012-10-22
82746 서비스 윤문희 2012-10-22
82745 생활용품 이은영 2012-10-22
82744 유통

처리

환불
송영숙 2012-10-22
82743 통신 유지우 2012-10-22
82742 서비스 조성은 2012-10-22
82738 생활용품 김진목 2012-10-22
82737 자동차 고재욱 2012-10-22
82735 기타 최재남 2012-10-22
82734 식음료 김태영 2012-10-22
82733 통신 주윤환 2012-10-22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