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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풍으로 인한 간판 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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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허정희
  • 조회수 : 686회
  • 작성일 : 12-09-25 11:5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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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볼라벤 태풍으로 2012년 5월말에 천 갈이 했던 간판 23미터 짜리가

태풍에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건물에 다른 업체들 간판들은 다들 멀쩡한데

가장 최근에 한 저희 간판만 날아갔습니다. 다행히 정원에 떨어져서 인명피해 기물파손 등

큰 피해는 없어 간판업체에 간판을 다시 해달라고 했지만 자연재해라 보상이 전혀 안된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까?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태풍피해로 떨어진 간판에 대한 보상이 불가하다고하여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자연재해로 인한 사고에대해서는 보상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간판시공회사에서 가입되어있는 생산물배상책임보험이 있으니 확인하시기 바라며 업체와 잘 협의하셔야 할것으로 사료되며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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