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덕중개상고발및 중고차량을 속아서 샀어요 고발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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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악덕중개상고발및 중고차량을 속아서 샀어요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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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주섭
  • 조회수 : 229회
  • 작성일 : 12-09-14 19:0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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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올해(2012.6.19일자)전북익산 팔봉자동차매매센타에서 2005년식 싼타페 중고차량을 중개상을 통해서 구입했읍니다<BR>그런데 전직장이 없는 관계로 차량운행도 별로하지 않고 있읍니다<BR>전중개인말만 믿고 차량내부에 부식이 약간있었는데 아무런 의심없이 구입한후<BR>저희집 골목길에 차량을 주차시켜놓고 직업이 없는 관계로 운행을 않다가 최근에서 차량을 운행했읍니다<BR>그런데 3개월도 안된차량의 마후라(연기통)에서 <BR>1)쇠소리가 나서 정비소에 갔더니 마후라가 부식이 되여 끊어졌다고 하여 20만원을 주고 교체수리 했읍니다<BR>2)그리고 다시 차량의 에어콘이 안되고 그라치페달을 밟아도 힘이 없어 정비소에 갔더니 낭각수물이 하나도없고 어디서 센타고한여 보니 엔지부분에서 물이 팍팍나오는겁니다 <BR>흡기메뉴폴더를 수리해야 한다면서 다시20만원이 들어간다고 하였으며 다른부품들도 부식된게 많다고합니다<BR>3)차량을 살때는 분명히 무빵차량이라면서 구입했는데 정비소에 가니 우측 후렌다부분(앞바뀌위)과 우측뒤문짝과 우측 뒤바뀌 위부분을 사고로 도색을 했다고 했읍니다 제가 부식된차량을 속아서 산것입니다<BR>그래서 매매상에 전화했더니 보증기간 1개월이 넘었다면서 맘대로 하라는것입니다<BR>차량을 구입한지 3개월도 안됐는데 이리 황당할수가 없읍니다 제가 사기를 맞은것 같읍니다<BR>자기네들은 아무런 위반사항이 없다면서 법대로 하라고 하는데 ,,이럴수가 있는겁니까<BR>강력히 고발합니다 조치해주세요<BR>부탁드립니다<BR>앞으로 수리비가 얼마가 더들어갈지 알수도 없고 참걱정입니다<BR>구입한지 얼마안된차량에서엔진부분에서 물이 새고 부품이 부식되여 교체하고 무빵차량이 라고 한후 여러부분을 도색까지 한후 아무렇지 안다고 우겨대는 악덕중개업소를 조치해주세요<BR>전북익산의 스마일모터스매매상입니다 <BR>전화번호063-835-****번 <BR>당시 담당자는 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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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중고자동차매매업에 의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성능.상태점검에 대하여 차량인도일로부터 30일 또는2,000KM 이내에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보상 가능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자동차의 성능점검기록부를 교부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교부한 상태에서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리비를 보상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구조, 장치 등의 성능, 상태 등을 허위점검, 고지한 경우 자동차 관리법에 의거하여 2년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대상입니다. 따라서 소비자는 매매업자를 통해 중고차를 구입할 때, 추후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내 중고자동차 관리규정법상[제4조(하자담보 책임)에서는 양수인(차량을 구입하는 사람)은 자동차를 인수한 후에는 이 자동차의 고장 또는 불량 등의 사유로 양도인(차량을 파는 사람)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라고 명시되어 있어 법적인 소송이 불가합니다. 차량을 구입할 때 문제가 제기된 내용들은 계약서의 특약사항에 지적사항을 명시하고 그 내용에 대한 A/S나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을 서로간의 합의 하에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증명을 통해 수리비를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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