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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쇼핑몰미스캔디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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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안효진
  • 조회수 : 201회
  • 작성일 : 12-09-05 17: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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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번주에 물건 신청을하고 삼일뒤택배를받았습니다
그런데 주문한것중 한가지가 빠져있었고 겉표지에는 한가지에 미발송이 써있었고 내용물안에도 준비된것만미리보내드려미안하다 나머지는 빨리 보내드리겠다는 식의 메시지가 들어있었습니다 저는 도착하기릉 기다렸으나
물건이 오지않아 글을올렸고 올린글에대해 전화가왔습니다 미스캔디 측에서는 그런일이 없고 바코드로 하기때문에 전부발송되었다고 저에게 메시지가 담긴종이를 찍어서 보내서 증명해야만 물건을 보내줄수있다고 그말만계속반복했습니다 계속 같은말로 제가 잘못했다는 식이길래 이런식이면 신고한다그랬더니 신고하라면서 전화를끊었습니다 뭐 이런 미친사이트가 있습니까 저는 그냥 쇼핑몰에서 옷을 주문했을뿐이고 그쪽이 잘못을 한건데 너무 어이가 없습니다 소비자에게 이렇게 엉망으로 대하는 미스캔디를 고발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쇼핑몰에서 여러가지 물품주문후 부분미발송으로 빨리보내주겠다는 메모를 보고 기다리셨는데 업체에서는 다보냈다며 책임회피하고 있어 화가나시리라 생각됩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17조 제 5항에 의하면 재화 등의 훼손에 대하여 소비자의 책임이 있는지의 여부, 재화 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 체결된 사실 및 그 시기, 재화 등의 공급사실 및 시기, 공급서의 송부사실 및 그 시기 등에 관해 다툼있는 경우 통신판매업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인터넷사업체측에서는 예를 들어 소비자에게 물품 2개를 한꺼번에 배송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여야 하며 입증못할 시 1개를 추가배송 또는 1개물품 대금을 환급하여야 합니다. 모쪼록 편안한 저녁시간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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