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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 무통지 실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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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한명애
  • 조회수 : 674회
  • 작성일 : 12-09-03 18:2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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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2009년 7월 16일에 제일화재에 무배당 노블레스 베스트플랜보험0906을 본이(한** 증권번호74A09B029793)과 딸(이** 증권번호73FL20005597)을 통합번호L20024189 로 가입했습니다. 가입할때는 서울이었고 설계사(장**)와 커피숍에서 만났고 가입했습니다. 그리고 안산으로 이사한후 통보없이 딸 이원비의 보험이 실효되었습니다. 저에게 우편물을 보냈다고 했으나 받은적이없고 알고보니 담당설계사는 그후 얼마안되어 퇴사하였습니다. 그리고 본인(한**)의 보험도 실효되었습니다. 전화로 항의하였고 부활서류를 보낸다고 했으나 지금까지 오지 않았고 이회사는 한화로 합병되었으며 그 사실도 통보하지않고 실효전까지 제가 알아야할 회사가 바뀌는 내용도 알려주지않았습니다. 또한 진료 서류를 분실하여 제가 다시 보낸적도 있습니다.억울하고 저와딸아이의 보험료 전액을 돌려 주십시요. 이회사는 무책임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상법 제 650조에 따르면 보험료 납입기일의 다음날부터 납입기일이 속하는 다음달 말일까지를 납입최고기간으로 하며, 납입최고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해당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으면 계약은 해지되지만, 보험회사가 납입최고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부터 보험계약이 해지됨을 납입 최고 종료일 이전에 상당한 기간을 두어 최고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보험사의 부당한 실효처리와 관련하여서는 관련 기관인 금융감독원(02-3771-5114, WWW.FSS.OR.KR )에 문의하여 진행할 것을 권유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저녁시간 되세요.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제보자 분께서 업체 측과 원만히 해결하셨다고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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