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솔교육 환불 불가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한솔교육 환불 불가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황수원
  • 조회수 : 467회
  • 작성일 : 12-10-11 13:44:52

본문

한솔교육에 방문 수업을 받다가 선생님들도 맘에 안들고 교육 방법도 맘에 안들어 9월4일에 이번달부터는 수업안하겠다고 했더니 이번달은 무조건 결제하고 수업을 받아야한다더군요 아니라고 안한다고 했더니 자기들한테 카드번호가 있으니 그걸로 결제를 하겠다고 하더군요 어이가 없어서 어제 그럼 현금 입금해줄테니 바로 해준다고 하더군요 못 믿겠어서 제가 그 통화내용은 녹취해놨구요 그래서 입금을 해줬더니 카드 결제를 어제 했다며 그걸 취소한다는거예요 뭔소리냐 우린 결제 허락하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허락했다면서 수업은 절대 안받고 싶고요 환불 받고 싶습니다 어떡하면 좋을까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방문수업 등록후 마음에 들지않아 해지요청을 하셨는데 취소한달까지는 무조건 수업을 들어야한다며 수업비를 요구하여 현금입금 했는데 동의없이 카드결재를 하여 어처구니가 없으셨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소비자사정으로 중도 해지할 경우 미경과 계약기간의 구독료 10%를 위약금으로 지불한다 정하고있으며 규정에 따르면 중도해지는 "서면 계약해지의사 도달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즉시 서면(내용증명우편)으로 해지의사를 통보하시기 바라며 해당 업체측으로 내용증명 발송하시어 조속한 환불요청을 하시기 바라며 법률자문이 필요시 대한법률구조공단(법률상담 국번없이 132) 등 법률상담 기관을 이용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환절기 감기조심 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82787 통신 깁보경 2012-10-23
82786 서비스 박혜영 2012-10-23
82785 휴대전화 강민구 2012-10-23
82784 생활용품 권종현 2012-10-23
82778 기타 박선화 2012-10-23
82776 기타 김아영 2012-10-22
82775 기타 구윤정 2012-10-22
82774 기타 백순원 2012-10-22
82773 식음료 이성혁 2012-10-22
82770 자동차 정병철 2012-10-22
82767 기타 이해숙 2012-10-22
82761 유통 김신우 2012-10-22
82756 기타 황영일 2012-10-22
82755 금융 이수경 2012-10-22
82753 생활용품 이하나 2012-10-22
82752 생활용품 이하나 2012-10-22
82748 통신 김수미 2012-10-22
82747 통신 김종철 2012-10-22
82746 서비스 윤문희 2012-10-22
82745 생활용품 이은영 2012-10-22
82744 유통

처리

환불
송영숙 2012-10-22
82743 통신 유지우 2012-10-22
82742 서비스 조성은 2012-10-22
82738 생활용품 김진목 2012-10-22
82737 자동차 고재욱 2012-10-22
82735 기타 최재남 2012-10-22
82734 식음료 김태영 2012-10-22
82733 통신 주윤환 2012-10-22
82732 자동차 김영민 2012-10-22
82731 통신 유성일 2012-10-22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