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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휴대폰 단말기 값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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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황해영
  • 조회수 : 138회
  • 작성일 : 12-09-18 20:5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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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7월에 학생 핸드폰을 개통했습니다..인터넷광고에 폰위약금 , 공짜폰이라 해서 개통 을하게 되엇는데 단말기 값이 없는대신 위약금은 대신 내라고 했다. 그래서 알앗다고 하고 폰을 썼는데 .폰쓰고 요금이 나왓는데 단말기 할부금 값이 잇는거다..
폰판매사에 전화했더니 당연히 할부금 값이잇다고  당연하게 말하는거다.
어이가없다 계약할땐 약정이 24개월이라 했으면서 개통하고 나니 약정이 36개월 이란다 그래서 통신사KT에 전화해서 물어보니 약정은 30개월이 란다 .KT직원도 그건좀 이상하네라한다..전 너무 억울합니다. 얼굴안보고 폰 개통해서인지 소비자를 속이는거.그러고  폰하면서 계약서도 없다 이것이 무슨 폰거래인지 .저는 핸드폰 해지하고 싶어요
이런식으로 폰개통하는건 고객만 유치하면된다는속셈이지. 무슨 요금을 할인 해준다고 했으면서 단말기 할부금으로 할인했다고 난 도무지 이해안되고  ..해결좀 해주세요..
저는 할부금값못냅니다 .공짜라해서 개통 했는데 ㅇㅙ 폰값을 내야하는지..폰가게..02-1666-6733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공짜폰이란 광고에 휴대폰을 개통하셨는데 단말기할부금이 부과가 되어 몹시 당황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제품 구입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휴대폰구입 시 부당계약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오후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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