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백화점 부산점에서 불량중고 제품을, 새 제품으로구매함.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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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롯데백화점 부산점에서 불량중고 제품을, 새 제품으로구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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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홍기호
  • 조회수 : 801회
  • 작성일 : 12-09-18 16: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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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10일 롯데 백화점 부산점에서 퀴니제프엑스트라 유모차 구매함.
롯데측은 실수였다고,인정했으나,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됨.
 1. 물품 박스에 예전구매자의 택배 운송장 스티커가 그대로 붙혀있음-(개인신상정보유출)
 2. 박스 외부,내부가 훼손 되었음
 3. 내부 포장이 잘안되어있음
 4. 예전 구매자가 판품한 물건을 5개월동안 창고에서 보관하고있었던점.
 5.판매자가 제고가 1box가 있으며,외부가 오염되어있다고 먼저설명함.
 
  이 모든 것들을 인정하면서도 롯데측은 실수였다고,보상해준다고하는데.
 유아용품 매장에서 새것과 중고가 같이 판매되고, 이렇게 관리가 안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 분노함.
 관계자들의 정확한 사실조사 및 고객을 기만한데 대한 점장의 사과와
행정적인제제를  가할수 있는방법은 없는지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백화점에서 중고유모차의 관리를 제대로 하지않고 새제품인것으로 속여판매를 하였다니 어처구니가 없으셨겠습니다. 소비자가 새유모차를 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중고유모차를 제공했다면 이는 엄연한 계약위반으로서 계약취소의 사유가 됩니다. 새유모차로의 교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에 대해 백화점은 당연히 상기 요구를 수용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중고유모차의 관리.감독의 책임이있으며 그에 따라 판매과정에서 어떠한 방식으로든 중고임을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못한 것은 최소한 업무과실로 보아야 합니다. 이같은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기사보도로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도 검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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