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에서 책임을 이리저리 돌리네요.. (수원)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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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원에서 책임을 이리저리 돌리네요.. (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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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고은별
  • 조회수 : 129회
  • 작성일 : 12-09-17 18:4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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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년전에 컴퓨터학원에 학원비를 이미 낸 상태에서 휴학을 했습니다 (규정상 1년이상이안되지만 사정을 말씀드리고 2년을 휴학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제가 휴학을 한 뒤 학원이 옮겨졌다고합니다. 들은 바로는 더조은아트학원의 이름을 빌려쓰던 주인이 휴먼 컴퓨터아트학원으로 옮겨지면서 그쪽에서 돈과 학생명단 사람들을 모두 갖고 갔기 때문에 자기들에게는 책임이 없다. 라는게 더조은의 입장이고요. 휴먼에서는 자기네들의 책임은 이미 끝났기 때문에 더조은에 문의를 해야된다는 입장입니다. 더군다나 더조은에서는 저보고 원래 25만원인 학원비를 깎아 20만원에 한달수업을 해주겠다는데 저는 이미 수업에 대한 학원비를 낸 상태입니다. 그런데 또 지불을 해야된다면 억울하잖아요. 저 돈도 많이없는 학생입니다. 자격증시험도 얼마 안남은 상태에서 이런식으로 책임전가하며 아까운 시간 보내고 전화비도 날리고 직접가서 얘기해도 소용이 없네요. 해결 좀 도와주세요. 제가 원하는 것은 환불, 아니면 제가 낸 수업료에 대해 정당히 수업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휴학할당시에 받은 휴학신청서를 같이 업로드 하겠습니다. <BR><BR>더조은 컴퓨터 아트학원(수원점) 031-253-****/031-253-****</P>
<P>휴먼 컴퓨터 아트학원 (수원점)031-254-****<BR>참고로 휴먼에서는 이미 제가 들으려는 수업이 폐강된 상태입니다. 더조은측과 해결을 봐야할 사항인것같습니다. 제가 낸 돈을 가져간 쪽에서 제가 수업을들을수잇는 수업료를 지불하던지.. 아무튼 시험이 10/13으로 한달도 안남은 상황입니다. 벌써 일주일 넘게 해결하지 못하고 이쪽으로 문의하게됬습니다. <BR><BR>그럼 최대한 빨리 부탁드려요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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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학원 등록후 동의를 구한후에 2년휴학을 하면서 다시 수강을 하실려고 했는데 중간에 업주가 변경되고 수업이 폐강된 상태라 환불요청을 하셨는데 책임회피 하고있어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학원운영업)에 의하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계약해제 및 해지의 경우 강의개시일 이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 환급이며 강의개시일 이후 수강기간이 1개월 이내일 경우 계약기간의 1/3 경과 전은 수강료의 2/3 해당액 환급, 계약기간이 1/2 경과 전은 수강료의 1/2 해당액 환급, 계약기간의 1/2 이후은 미환급입니다 또한 수강기간이 1개월 초과시에는 반환사유가 발생한 당해 월의 반환대상 수강료(징수기간이 1월 이내인 경우에 따라 산출된 수강료를 말한다)와 나머지 월의 수강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 환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는 당사자 개별약정이 우선하므로 계약해지 및 환급이 어려울수 있습니다. 관련 학원측으로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조속한 한불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편안한 저녁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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