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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스트고에서 카트에 다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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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순이
  • 조회수 : 362회
  • 작성일 : 12-09-14 19:5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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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드립니다.

세달전쯤에 코스트양평동점에 갔다가 뒤에서 통화하던 사람이 카트로 발목을 치는 바람에
인대쪽을 다쳤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과 함께 병원에 가서 응급진단결롸 인대신경쪽의 무리가 있어 생긴 결과였습니다.

근데 카트로 친분이 코스트코에 전화해서 진료비 당신들이 댈수가 없으니 코스트코에서 해결하라 라고 이야기 했다고 코스트코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많이 다쳤냐고 근데 저는 운전을 하고 사무일을 보고 있던 사람이라 기부스로 하고 너무 불편했고
택비비랑 진료비는 본인들이 2주정도 줄수 있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저도 일단 병원에서 2주보자고 했고 후에 물리치료를 받아도 진전이 없었고 의사는 인대신경쪽이라 오래갈수있다는 이야기를 했고 전 통증이 없을때까지 한주더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코스트코에서는 계속해줄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주나온거 영수증을 붙였더니 돈을 통장에 넣어주었습니다.

근데 그후에 운전을 할때 에어콘 바람만 맞아도 발목에 통증이 심하고 지금까지도 사물에 있을때 박목이 아프고 시리고 걸을때도 그 부위가 아픕니다.
그리고 다친부분이 누가 만져도 알수있을정도로 몽우리가 만져집니다.

거의 2주넘게 기브스를 하고 붕대를 감았었는데 그렇게 무책임하게 2주이상 해줄수 없다고 한 부분은
거의 협박조였습니다
회사에서도 운전못해서 많은 손해를 보았습니다. 특히새벽근무랑 철야 근무가 있어던 저에게
택시타고 다니는 것도 여자로서 많이 무서웠습니다.

나중엔 발목이 너무 아프고 지금까지 후유증이 있는모습에서 그때 그들의 그런 태도가 저한테 겸손하게 느껴지지 않아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합의금에 대해서 물어보지도 못했는데 지금 이렇게 아픈경우 그쪽에서 저한테 보상을 제대로 해줬어야 하는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마트 카트기에 발목 인대신경쪽에 상해를 입으시어 깁스하면서 치료비를 받기는 하셨지만, 휴유증으로 고생중이시라니 걱정이많으시겠습니다. 시설의 하자로 인한 사고이므로 마트측에 배상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 배상 금액은 향후 치료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치료비 영수증을 보관하고 있어야 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저녁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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