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회사의 실수로 인한 배송지연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택배회사의 실수로 인한 배송지연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최재혁
  • 조회수 : 136회
  • 작성일 : 12-09-14 13:35:02

본문

오늘 배송예정인 택배물을 택배회사의 착오로 택배물을 싣고가지않아 택배기사로부터 전화가왔는데
내일배송해주던가 신고를하던가 마음대로 하라고 하고 전화를 일방적으로 끊어버렸습니다.
택배물이 휴대폰이라 중요한 물건인데 그런식으로 취급하는게 너무 화가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배송할 물품을 해당 택배사에 의뢰하셨는데 물건을 싣고가지 않은채로 연락와서는 마음대로 하라며 불친절하게 대하여 상당히 불쾌하셨겠습니다. 택배 표준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서는 연착되고 일부 멸실 및 훼손되지 않은 때 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적인 경우 인도예정일을 초과한 일수에 사업자가 운송장에 기재한 운임액의 50%를 곱한 금액(초과일수×운송장 기재 운임액×50%)을 지급하되 다만 운송장 기재 운임액의 200%를 한도로 합니다. 또한 특정 일시에 사용할 운송물의 경우 운송장 기재 운임액의 200%를 지급하도록 손해배상을 정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81054 생활가전 정두환 2012-10-16
81048 휴대전화 조장훈 2012-10-16
81042 기타 dydrkfl123 2012-10-16
81041 생활용품 육동심 2012-10-16
81036 식음료 송정연 2012-10-16
81027 생활용품 최성철 2012-10-16
81026 서비스 송종미 2012-10-16
81025 서비스 윤나래 2012-10-16
81024 기타 김경락 2012-10-16
81023 생활용품 박진영 2012-10-16
81022 기타 전수아 2012-10-16
81021 기타 한경수 2012-10-16
81020 기타 황성진 2012-10-16
81019 서비스 장은진 2012-10-16
81017 휴대전화 송권호 2012-10-16
81016 생활용품 이세라 2012-10-16
81015 휴대전화 이종배 2012-10-16
81014 서비스 김진하 2012-10-16
81013 생활용품 이재화 2012-10-16
81010 서비스 김종국 2012-10-16
81008 기타 신동우 2012-10-16
81007 기타 홍순혁 2012-10-16
81006 서비스 김대희 2012-10-16
81005 기타 김기후 2012-10-16
81004 서비스 김대희 2012-10-16
81003 유통 김상훈 2012-10-16
81002 생활용품

처리중

착화신발
임다정 2012-10-16
81001 생활용품 이남예 2012-10-16
81000 통신 김영아 2012-10-16
80999 유통 김지영 2012-10-16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