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신발싸이트 환불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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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유태완
- 조회수 : 60회
- 작성일 : 12-09-13 17:4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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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수 2만명돌파 , 정품싸이트 , 해외수입필증 ,,, 싼맞에 정품을 받아보리라 생각하고 기사에도 나온싸이트라
구매를했는데 3켤래 제품을 받아보자마자 열어보니 가품이였습니다.
그날즉시 대한통운 택배로 제품 해당업체로 보냈습니다 ...문제는 신발한켤래당 109000원입니다
환불받아야할돈 총 327000 원인거죠
제품을받았는데 환불처리가안되 계속전화해서 통화하고 확인하고 했는데도 3일후에 환불이됬다고 문자가왔습
니다 . 환불 계좌를보니 입금내역 109000원
??? 다시전화를했더니 2켤래확인됬고 죄송하다며 7시8시사이에확인해보라고 해서 확인했더니 입금은 또안됬
습니다... 또전화를하고 또전화를하고 나머지 218000원 입금해준다 확인해봐라 하는게 벌써 10일이 다되가네
요 .. 너무화가나서 사이버태러에 신고(고소)하려구 정품사기판매밑 환불건으로 , 가품사진밑 환불건 통화내
역, 게시판 답글 ... 문자내용...택배사영수증... 진품을 판매한다는글 통장입금확인증 준비해논상태구요 ...
마지막 1:1 답글이 금일처리예정이라 처리후 문자드리겠습니다 ... 했는데 또2틀이지났네요...
어떻게 받아야하나요 ? 짜증나고 화나죽겠습니다.. 저말고도 많은 피해자들이 있을탠데 ... 버젓이 정품을위장
한 싸이트 어떻게해야되나요 ?
그리고 영업시간이 6시까지인가그런데 답글달아주는거보면 항상 저녁시간에 달리는데 아마도 알바생들써서
답글달고 ... 구매후기 남기는거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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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랜드마켓.JPG (307.5K) DATE : 2012-09-13 17:43:33
- 브랜드마켓1.JPG (192.5K) DATE : 2012-09-13 17:43:33
- 20.JPG (176.2K) DATE : 2012-09-13 17:4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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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배송받으신 신발이 가품이라니 몹시 당혹스러우시겠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으로 물품을 구매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품을 판매하는 것은 상표법위반으로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www.netan.go.kr)'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저녁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