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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량으로 반품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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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임주성
  • 조회수 : 733회
  • 작성일 : 12-09-19 19:3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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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제가 이런일로  글을  올리고 소비자고발원을 챁는건  정말 첨입니다 ,솔직히 돈때문라지만  , 액수보단  쇼핑몰의  행동에  너무  불쾌하고 억울해서  올립니다  패션104 라는  도매 사이트입니다  옷도 저렴하고 품질이좋아  구입했어요  그중  스카프가  30 센티가량  튿어져잇어서  바로  고객센터전화했지요  그랫더니  물건이 다품절이고  교환불가하니  환불을해주겟대요  카드취소하기  번거로워서  적립금으로 넣어달랬어요  소식이없어서  글을남기었더니  답변에  물건에 전혀이상없다고  택배비를 제가  부담해서  7500스크프가격에서  2500원 을 빼고  5000원울 적립한겁니다  이건  소비자 한태ㅔ  사기치는겁니다  금액이커야  사기가아니라  어떻게  검수팀에서  아무이상없다고  택배비를  저보고 물으라는겁니다  이건말도안됩니다  더군다나  스카ㅍ프  보낼때  검수해서보내라고  글까지남겼고  색생다른거로  같은거  2개샀어요  너무에뻐서  엄 마드리려고  혹시  올  풀린데없나보는데 불량을발견한겁니다  같은거 보내달라니깐  품절되서없다고합니다  그러고 버젓히  판매하고있고요  다시보내면  자기들이  손해니깐  안보내준거 같아여  정말  이런식으로  저한태만 했겠읍니까?  이런업체는  널리 알려야합니다  정말  기분안좋네여  이렇게 글이라도  하소연할때가있다는게  참  감사할따름입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도매사이트에서 구입하신 제품중 스카프의 하자로 교환요청을 하셨는데 품절로 적립금을 환불을 요청하셨는데 하자임에도 불구하고 배송비 공제후 적립이 되어 불쾌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입니다. 하자의 책임소재는 심의를 통해 판단이 가능하며, 그러한 심의를 하는 기관은 심의기관은 한국소비자원(02-3460-3000),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의류시험연구원(02-3668-3087), 한국소비자연맹(02-790-1600) 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심의결과가 품질상의 하자로 확인이 된다면 공제한 배송비에 대한 환불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저녁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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