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회사 물품파손에 따른 손해배상 문제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택배회사 물품파손에 따른 손해배상 문제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전도열
  • 조회수 : 138회
  • 작성일 : 12-09-11 17:03:29

본문

당사가 판매 물품을 택배회사에 배송을 의뢰하였으나 배송 도중 파손이 되어 당사는물품가격 상당액 이백만원 정도를 배상을 요구하였으나 택배회사 담당 대리점에서는 배상한도액(\500,000)과 의로금(500,000)을 합하여  1,000,000원 배상하겠다고 하였으나 당사는 전액을 요구하였고 택배회사는 거절하였고 (파손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택배회사의  요구에 의하여 현재 택배회사에서 보관되어 있음)  2차례의 내용증명으로 배상 및 확인을 요구하였으나 택배회사 사고처리팀에서 어떠한 답변도 대응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처리 해야 할지  의견을 부탁 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택배이용 시 물품으 파손과 관련하여 업체에 내용증명을 발송하신 후에도 업체에서 해결의지를 보이지 않을 경우 부득이 법원을 통한 소액재판등의 법적해결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관련하여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83044 생활용품 최순환 2012-10-23
83043 자동차 박은희 2012-10-23
83042 휴대전화 김광미 2012-10-23
83041 유통 김유진 2012-10-23
83040 휴대전화 김철영 2012-10-23
83039 서비스 김성규 2012-10-23
83038 생활가전 유숙자 2012-10-23
83037 기타 김성규 2012-10-23
83036 생활용품 백송현 2012-10-23
83035 생활가전 김수동 2012-10-23
83034 생활가전 김경환 2012-10-23
83033 서비스 양정민 2012-10-23
83032 생활용품 정유현 2012-10-23
83031 통신 이영준 2012-10-23
83030 기타 권설희 2012-10-23
83029 휴대전화 조동효 2012-10-23
83024 생활가전 주혜영 2012-10-23
83022 서비스 조원순 2012-10-23
83021 생활용품 황세은 2012-10-23
83012 생활가전 김동숙 2012-10-23
83006 식음료 고고마 2012-10-23
83004 휴대전화 서은미 2012-10-23
83003 서비스 박경훈 2012-10-23
82999 휴대전화 어진영 2012-10-23
82992 서비스 이수정 2012-10-23
82990 기타 김미선 2012-10-23
82987 휴대전화 최창현 2012-10-23
82984 기타 김선균 2012-10-23
82981 생활용품 이용순 2012-10-23
82978 통신 김길영 2012-10-23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