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 배송전취소 위약금 문의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가구 배송전취소 위약금 문의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종숙
  • 조회수 : 532회
  • 작성일 : 12-10-08 09:39:24

본문

이사를 앞두고 애들방 침대를 가구단지에직접가서  2개 계약을 했습니다. 이사를 하고나니 아이들방에 침대를 놓을경우 너무 비좁다는생각이 들어 하루전 취소를 요청하니 위약금 10%를 부담하라고 하네요.
한개에 70만원짜리 침대 두개이니 총 14만원에 위약금을 내라고 하는데 배송전이고 주문제작을 하는 침대가 아니라 저는 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그쪽에서 요구하는게 맞나요?
설치를 했으면 당연히 물어야하겠지만..억울하다고하니 계약서 상에 표기가 되있다고하더라구요
전화를 끊고 계약서를 보니 설명도 안된 계약금 문구가 맨아래 적혀있네요.  정말 물어야하는게 맞나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배송전 취소하신 가구에 대해 업체에서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하여 무척 당황스러우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가구는 선금지급 후 물품배달 전 해약시, 소비자귀책사유에 의한 해약일 때, 주문 제작된 가구가 아닐 경우 배달 3일전까지는 계약금에서 물품대금의 5%공제후 환급됩니다. 환절기 모쪼록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82198 기타 정지원 2012-10-20
82197 자동차 오정하 2012-10-20
82196 기타 류주연 2012-10-20
82195 생활가전 이원규 2012-10-20
82194 유통 정미선 2012-10-20
82193 통신 육동호 2012-10-20
82192 기타 고아라 2012-10-20
82191 서비스 김건식 2012-10-20
82190 식음료 김보성 2012-10-20
82189 식음료 이주희 2012-10-20
82188 기타 이지수 2012-10-20
82187 식음료 이병찬 2012-10-19
82185 기타 손한이 2012-10-19
82180 기타 박미정 2012-10-19
82178 휴대전화 권윤정 2012-10-19
82176 생활용품 김해연 2012-10-19
82175 생활용품 김해연 2012-10-19
82170 기타 김혜연 2012-10-19
82166 자동차 백은경 2012-10-19
82165 생활용품 김재웅 2012-10-19
82164 휴대전화 허효성 2012-10-19
82163 휴대전화 허효성 2012-10-19
82162 서비스 홍은실 2012-10-19
82161 생활용품 김도연 2012-10-19
82160 건설 김성민 2012-10-19
82159 휴대전화 박병규 2012-10-19
82158 기타 정찬주 2012-10-19
82157 서비스 정대현 2012-10-19
82156 기타 김규연 2012-10-19
82154 유통 배지호 2012-10-19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