붐스타일 이라는 옷집에서 물품을 사기와 상품평관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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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붐스타일 이라는 옷집에서 물품을 사기와 상품평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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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태훈
  • 조회수 : 884회
  • 작성일 : 12-12-03 14:4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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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boom-style.com/Front/Product/?url=Product&product_no=XYSELFAA0008076&main_cate_no=MAIN_1&display_group=1#use_review

우선 사이트는 이렇게 남깁니다

사건개요는 이렇습니다 사이트에는 분명 캐시미어 코트라고 나와있었습니다
하지만 물품이 온후 확인해보니 폴리 50과 레이온 50 이였습니다

그래서 환불을 요청하였고
처음에 상담원 께선 입었으면 환불이 안된다고 하셨습니다

왜 물품이 다른데 환불이 안되는거냐 라고 물으니 그건 입으셔서 안된다구 하셨습니다

그이후에 상품 후기에 글을 올리니 메니져 가 전화를 와선 아 물품에 대해선 다시 알아보겠다고 하였습니다
헌데 그전화 이후 상품 후기의 글을 내리고

다른사람들은 그 글을 볼수없게 하여 상품을 더 파려는 의도를 보여왔습니다
제가 사이트에 수정을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았습니다

연예인사이트들도 이런사례에선 벌금을 물었던걸로 아는데 ..
소비자에게 사기를 치는 이런 사이트는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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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쇼핑몰에서 코트의 소재를 속여판매하고 있었다니 어처구니가 없으셨겠습니다. 현행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에서는 재화등의 내용이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당해 재화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택배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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