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머니가 약을 사셨는데 사기인가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할머니가 약을 사셨는데 사기인가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차형수
  • 조회수 : 321회
  • 작성일 : 12-09-14 19:47:33

본문

할머니가 방문판매로 천마니를 사셨는데 아무런 계약서도 없고 물품만 달랑 받아놓으셨습니다.
나중에 청구서같은것이 온다고하는데 이거 사기인가요?
아니면 청구서가 올때까지 기다려야하나요???
약을 사면서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알려주셨다고 합니다.
반품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노인분들이 물정에 어두운점을 이용하여 벌어지는 각종 사기들은 정말 분통터지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방문판매의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 8조에 의거 소비자가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또는 상품을 인도받은 날로 부터 14일 이내에는 위약금 없이 청약철회를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청약철회 의사표시로 추후 통보 여부에 대한 다툼을 방지하기위해서는 내용증명이라는 우편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유리하며 계약의 무효란 계약 성립 당시부터 법률상 당연히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며 민법 제104조의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계약은 무효이며 방문판매법이 적용되어 상품이 멸실 또는 훼손되지 않았을 경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83159 서비스 백동열 2012-10-24
83158 생활용품 이은미 2012-10-24
83157 생활가전 김상원 2012-10-24
83156 생활용품 이용순 2012-10-24
83155 기타 김해리 2012-10-24
83154 서비스 김영훈 2012-10-24
83150 휴대전화 이민욱 2012-10-24
83146 기타 박은영 2012-10-24
83145 기타 최재욱 2012-10-24
83144 자동차 이현정 2012-10-24
83142 기타 김세훈 2012-10-24
83141 자동차 한기완 2012-10-24
83138 기타 라이 2012-10-24
83121 기타 석난아 2012-10-24
83120 통신 정영광 2012-10-24
83119 서비스 윤재연 2012-10-24
83118 기타 ghdwldus 2012-10-24
83117 통신 이미영 2012-10-24
83116 생활가전 김재은 2012-10-24
83115 통신 정용주 2012-10-24
83112 서비스 요가 2012-10-24
83109 기타 김이슬 2012-10-24
83108 기타 김현아 2012-10-24
83107 기타 성지은 2012-10-24
83104 통신 찌니 2012-10-24
83103 서비스 임기우 2012-10-24
83102 기타 이창수 2012-10-24
83095 생활용품 조성일 2012-10-24
83094 기타 김수연 2012-10-24
83093 기타 김선미 2012-10-24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