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회사 물품파손에 따른 손해배상 문제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택배회사 물품파손에 따른 손해배상 문제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전도열
  • 조회수 : 110회
  • 작성일 : 12-09-11 17:03:29

본문

당사가 판매 물품을 택배회사에 배송을 의뢰하였으나 배송 도중 파손이 되어 당사는물품가격 상당액 이백만원 정도를 배상을 요구하였으나 택배회사 담당 대리점에서는 배상한도액(\500,000)과 의로금(500,000)을 합하여  1,000,000원 배상하겠다고 하였으나 당사는 전액을 요구하였고 택배회사는 거절하였고 (파손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택배회사의  요구에 의하여 현재 택배회사에서 보관되어 있음)  2차례의 내용증명으로 배상 및 확인을 요구하였으나 택배회사 사고처리팀에서 어떠한 답변도 대응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처리 해야 할지  의견을 부탁 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택배이용 시 물품으 파손과 관련하여 업체에 내용증명을 발송하신 후에도 업체에서 해결의지를 보이지 않을 경우 부득이 법원을 통한 소액재판등의 법적해결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관련하여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82352 생활가전 김일태 2012-10-21
82350 기타 이서현 2012-10-21
82348 유통 배수민 2012-10-21
82347 생활용품 이두선 2012-10-21
82346 식음료 박수빈 2012-10-21
82345 식음료 권희선 2012-10-21
82344 식음료 권희선 2012-10-21
82343 식음료 권희선 2012-10-21
82342 통신 차영복 2012-10-21
82341 식음료 오순자 2012-10-21
82340 식음료 오순자 2012-10-21
82339 생활가전 고태규 2012-10-21
82338 생활가전 고태규 2012-10-21
82337 기타 김진욱 2012-10-21
82336 서비스 정가란 2012-10-21
82335 기타 김보현 2012-10-21
82334 기타 김현범 2012-10-21
82333 기타 박성호 2012-10-21
82332 기타 조지연 2012-10-21
82331 기타 홍예슬 2012-10-21
82330 자동차 권용미 2012-10-21
82329 식음료 성나희 2012-10-21
82328 서비스 이은경 2012-10-21
82327 기타 이소희 2012-10-21
82326 기타 최지희 2012-10-21
82325 서비스 김나령 2012-10-21
82324 생활가전 김병채 2012-10-21
82323 생활용품 조연창 2012-10-21
82322 서비스 서은영 2012-10-21
82321 식음료 이희수 2012-10-21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