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신차구매후 6개월만에 배터리 손실에 따른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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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신광수
- 조회수 : 34회
- 작성일 : 12-09-11 20:4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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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에 서비스 센타에 방문하고자 일단 차를 세워 놨습니다. 방전되고 나면 두시간씩 회전시켰는데도 이틀을 못가더니 그날은 오전에 방전되서 한시간 몰았다가 두시간 세워두고 다시 시동을 켰는데 배터리가 다시 방전되었습니다. 그래서 이틀뒤 서비스센타에 배터리 점검을 받았는데 네비게이션과 블랙박스를 상시전원에 장착되어 전원코드를 뽑아도 아답타에서 계속전력을 소비하기 때문에 이미 배터리의 수명이 다했다고 하더니 네비게이션과 블랙박스를 장착한 업체의 배선 잘못이라고 손해배상을 받으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판매영업소인 양천구 신정동 네거리에 위치한 신정오토대리점의 여벙*라는 영업사원에게 찾아가 점검내용을 확인시켜줬더니 네비게이션 판매자를 데려와서 점검했더니 네비게이션과 블랙박스는 이상이 없고 자연방전을 자주시킨 본인과실이 있으니 배터리 수명이 다했으면 사던지 아님 그냥 몰던지 알아서 하란식입니다.
처음엔 이상없으니 공회전 30분정도 하면 배터리 충전될거라고 근거없는 소릴하더니 정비소에서 수명이 다했다고 하니 기아오토큐 점검반을 불러서 확인해 보더니 그러더군요...
이렇게 아전인수격으로 차팔아 먹고 나몰라라 하는 영업사원에게 손해배상을 받을수 없을까요?
애초에 네비게이션과 블랙박스를 상시전원에 연결하지 않았더라면 그리고 그렇게 연결하려면 주의사항을 알려주고 묻고 하던지...
자기 임으로 연결해 놓고 주의도 안주고 문제가 발생하니 나몰라라 하니 너무 화가납니다. 하루종일 일도 못하고 이리가고 저리가고 발품팔아도 십몇만원을 손해본다는게 말이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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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차량의 배터리 소모 문제로 인해 답답하시리라 생각됩니다,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 업체에 전달해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