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판매점에서 할부개월을 속여 팔았습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휴대폰 판매점에서 할부개월을 속여 팔았습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재호
  • 조회수 : 618회
  • 작성일 : 12-09-09 01:28:15

본문

본인은 2012년 2월 말

부천시 오정구에 있는 휴대폰 아울렛이라는

휴대폰 판매점에서 갤럭시 노트를 구입하였습니다.

구매할 당시에 24개월 약정 할부로 계약하고 구매하였는데,

오늘 우연히 KT홈페이지에서 요금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저의 정보를 검색하였는데, 잔여 할부기간이 29개월이 남아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유학 때문에 조만간 한국을 떠날 사람이라는 것 때문에

판매점에서 저에게 의도적으로 36개월 약정으로 속여 판매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어떻게 하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너무 화가 나고 속이 상하여 잠을 청하지 못하고 새벽에 글을 씁니다.

도와주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서 휴대폰을 구입하셨는데 할부개월이 잘못 되어 있어 무척 당황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제품 구입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해당판매점에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라며 휴대폰구입 시 소비자에게 법적인 기만행위에 의한 부당계약과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휴일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77779 식음료 조정민 2012-09-30
77778 자동차 서갑승 2012-09-30
77777 식음료 이화섭 2012-09-30
77776 식음료 홍장미 2012-09-30
77775 식음료 홍장미 2012-09-30
77774 식음료 김경숙 2012-09-30
77773 서비스 박초롱 2012-09-30
77772 식음료 전영아 2012-09-30
77771 식음료 전영아 2012-09-30
77770 기타 권진아 2012-09-30
77763 서비스 김지선 2012-09-30
77761 생활용품 김경미 2012-09-30
77759 통신 문성진 2012-09-30
77758 통신 서연아 2012-09-30
77753 식음료

처리

떡집
강원모 2012-09-29
77751 서비스 송류하 2012-09-29
77749 서비스 김보라 2012-09-29
77748 통신 이병찬 2012-09-29
77747 생활가전 이영애 2012-09-29
77740 건설

처리

항공
김광훈 2012-09-29
77739 유통 현필수 2012-09-29
77737 서비스 이옥례 2012-09-29
77736 유통 이효정 2012-09-29
77735 기타 이영배 2012-09-29
77734 자동차 배자영 2012-09-29
77733 생활가전 정영미 2012-09-29
77732 서비스 김경민 2012-09-29
77731 기타 문강산 2012-09-29
77730 식음료 김영남 2012-09-29
77729 식음료 김상훈 2012-09-29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