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류 쇼핑몰 도드리 환불 거부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의류 쇼핑몰 도드리 환불 거부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조동희
  • 조회수 : 89회
  • 작성일 : 12-09-13 16:43:20

본문

안녕하세요.
제가 어처구니가 없어서 글 올립니다.
얼마전 도드리라는 의류 쇼핑몰에서 원피스와 청자켓을 주문하였습니다.
옷을 받은 날 입어봤는데 저랑 어울리지 않아 바로 배송되었던 포장대로 넣어놓고 반품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업체측으로 부터 저녁에 문자가 와서는 물품은 수령되었는데 그중 원피스에서 향수 및 피존등의 착용 흔적이 있어 환불 불가라는 답변이 왔습니다.
어이가 없어서 곧바로 전화하니 영업시간이 아니라는 멘트만 나오고 전화연결이 안되더군요.
그래서 쇼핑몰 게시판에다가 나는 진짜 그옷을 한본 입어보고 벗었고 평소 향수를 사용하지도 향이강한 로션도 쓰지 않는다. 방에 방향제도 없다. 억울하니깐 혹시 옷을 포장했던 직원분이 향수를 썼거나 나에게 왔던 상품이 다른 고객으로 부터 반품된 물건은 아닌지 확인해 달라고 글을 남겼습니다.
연락처도 남겼는데 전화는 안하고 답글로 물품 반송하겠다고 받아서 냄새 맡아보시면 이해하실꺼라는 답변을 하더군요.
그래서 나는 옷 값 환불 안해줘도 되고 그 옷 필요 없으니 버리라했습니다. 솔직히 옷값 3만원도 안하는 거라 그냥 똥 밟았다 치고 잊으면 되지만 이쪽에서 하는게 어이가 없어서 그냥 못 넘어가겠네요...
소비자보호원에 신고하겠다고 했습니다.
너무나 괴씸해서 넘어갈수가 없네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쇼핑몰에서 구입하신 의류를 변심으로 반송하셨는데 업체측에서 옷에서 향수냄새가 난다며 환불거부하고 있어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하자의 책임소재는 심의를 통해 판단이 가능하며, 그러한 심의를 하는 기관은 심의기관은 한국소비자원(02-3460-3000),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의류시험연구원(02-3668-3087), 한국소비자연맹(02-790-1600) 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심의결과가 품질상의 하자로 확인이 된다면 업체에 직접 환급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74063 기타 이유린 2012-09-14
74061 휴대전화 김지혜 2012-09-14
74060 기타 알콩맘 2012-09-14
74058 서비스 안현태 2012-09-14
74051 휴대전화 최재혁 2012-09-14
74049 기타 장유진 2012-09-14
74047 서비스 한정국 2012-09-14
74041 서비스 이정현 2012-09-14
74040 기타 경영란 2012-09-14
74033 서비스 김미애 2012-09-14
74032 휴대전화 마준 2012-09-14
74031 서비스 김미애 2012-09-14
74030 기타 백미란 2012-09-14
74028 기타

처리중

73858 문의
김선아 2012-09-14
74027 기타 권오철 2012-09-14
74026 기타 권오철 2012-09-14
74025 생활용품 김용성 2012-09-14
74024 서비스 이충휘 2012-09-14
74023 통신 강인선 2012-09-14
74022 생활용품 이철래 2012-09-14
74021 기타 김민정 2012-09-14
74020 생활용품 황은아 2012-09-14
74019 기타 박애경 2012-09-14
74018 생활가전 최재원 2012-09-14
74017 기타 김용성 2012-09-14
74011 휴대전화 서민석 2012-09-14
74003 생활용품 소비자 2012-09-14
74001 digital 오혜자 2012-09-14
73998 휴대전화 이해선 2012-09-14
73996 기타 백지영 2012-09-14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