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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용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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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오한솔
  • 조회수 : 353회
  • 작성일 : 12-09-10 22:3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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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달전에산화장품이사기라는것을알게되엇고오늘전화햇 습니다
미성년자니계약파기하겟다고그러더니그쪽에서따지더니
알아서하시고이거녹취되고잇으니까제대로말해라끌 려갓냐합의햇냐
이러시더군요그래서제가피부테스트라해서합의햇다내일사무실 로연 락드려서
게약파기하겟으며내용증명서보내겟다이랫는대
정말 녹취햇으면저한테불이익이잇나요?그리고저잘한거맞나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길거리에서 테스트를 해준다며 구입하신 화장품으로 많이 속상하시겠습니다. 구입당시 만20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부모의 동의 없이 한 계약은 민법 제5조에 의거하여 취소할 수 있으며, 민법 제141조에 따라 화장품 사용여부와 상관없이 현 상태 그대로 반품 가능합니다. 청약철회는 나중에 혹시 발생할 수 도있는 법적분쟁에 대비하기위해  반드시 서면(내용증명)을 해당업체로 발송하셔야하며 위와 같이 미성년자를 상대로 화장품 계약을 강요하거나 계약과정에서 허위. 기만적 방법으로 계약을 유인하거나, 미성년자에게 계약취소를 거부하는 등의 행위는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판매업자 관할 시,군,구청의 방문판매업 신고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위법사실에 대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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