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없는 메인보드 교환후 기존 메인보드 요구시 버렸다는 답변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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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상없는 메인보드 교환후 기존 메인보드 요구시 버렸다는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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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모문호
  • 조회수 : 237회
  • 작성일 : 12-10-11 16:0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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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싸컴에서 2012년 2월에 컴퓨터를 사고 2년 6개월간 이상없이 잘 쓰다가
 컴퓨터 화면이 나오지 않아서 아싸컴 수리센터에 의뢰하니 메인보드를 교체하여야 한다고 하여 교체를 하였습니다.

 컴퓨터를 수리를 맡긴 후 수리업체에서 하드디스크도 이상이 있다고 교체하여야 한다고 연락을 하였으나,
 컴퓨터 수리시 이상없는 부품도 수리하고 교체한다는 말을 많이 들었던 터라 제가 사서 고치겠다고 하였습니다.

 메인보드를 교체한 후 기사가 컴퓨터를 가지고 왔을때 하드디스크가 분리된 채 가지고 와서는 디스크 오류니까 버리라고하고만 하고 갔습니다.  이에 이상함을 하드디스크를 연결하여 컴퓨터를 켜보니 같은 증세가 되풀이 되었습니다.

 메인보드 제작업체에 문의하니 메인보드는 3년간 무상수리가 가능하다고 하여 수리업체에 기존의 제 메인보드를 달라고 하였으나, 하루가 지나서 버렸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즉, 이 수리업체는 하드디스크 불량인데도 불구하고 메인보드를 교체하여 저에게 돈(12만원)을 받아갔고, 멀쩡한 제 메인보드는 보관한 후 다른 누군가에게 중고 메인보드로 판매를 할 것입니다.

 제가 법률적으로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사용하시는 컴퓨터의 하자에 이상이 없는 메인보드를 교체하였으며 교체한 메인보드를 임의대로 폐기하였다니 정말 어처구니가 없으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 물품등을 유상으로 수리한 경우 그 유상으로 수리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소비자가 정상적으로 물품등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그 수리한 부분에 종전과 동일한 고장이 재발한 경우에는 무상으로 수리하되 수리가 불가능한 때에는 종전에 받은 수리비를 환급한다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이상이 없는 부품을 교체한 부분에 대한 입증이 될 경우 그에 따르는 배상에 대하여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이의 제기하시기 바라며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환절기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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