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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유리
  • 조회수 : 100회
  • 작성일 : 12-10-04 12:3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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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에 있어서 식을 여수에서 하기로하여서 마리나 웨딩홀을 예약을 하려고 계약금 10만원을
 계좌이체 시켰습니다. 그리고 웨딩홀측에서 한달 안에 취소하면 계약금 환불 해준다고 했는데
한달안에 취소 시키려고하니 이제와서 위약금이라면서 계약금을
안준다고하네여,, 전화해도 다시 연락준다면서 연락도 안주고 제가 또 전화해야만 전화를 받아
담당자 없다하네요,, 이런경우는 돈 받을 수 있나요,,? 참고로 계약서도 쓰지 않았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개인사정으로 예식장 취소요청 하신것과 관련하여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예식장표준약관에는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제(예식업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일 경우 예식일로부터 2개월전 이전에 계약을 해제한 경우에는 계약금 환급가능하며 예식일로부터 2개월전 이후에 계약을 해제한 경우는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한다 정하고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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