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아지 책임분양 후 피해보상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강아지 책임분양 후 피해보상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도은
  • 조회수 : 852회
  • 작성일 : 12-10-07 14:48:19

본문

9/17일 생후 2개월 된 강아지를 버스 택배로 받았고, 온 날 바로 감기 증상이 있어 판매자에게 전화를 하니 어린이 감기약을 먹이면 된다 하여 5일동안 먹였으나 차도가 없어 21일 병원에 데려가서 진료 후 판매자에게 전화해서 알림. 진료비 얼마나 나왔냐고 묻고 나중에 다시 연락 준다더니 연락 없음. 22일 구매자가 다시 연락하였으나 동영상을 찍어 보내라고 한 뒤 다시 연락 준다고 하였음. 역시나 연락 없었음. 그 후 소비자 고발 센터에 신고 하겠다고 하였으나 연락 없어 소비자 고발 센터에 신고하였음. 소비자 고발 센터에 신고하니 구매자가 고지의 의무 (자기네 애견샵과 연계된 병원이 아닐 시 미리 연락 하라고 계약서에 명시 되어 있음.) 를 다하지 않아 50%정도 밖에 보상이 안된다고 함. 판매자와 연락 취하여 50%만 받기로 합의하고 계좌번호를 가르쳐 주었으나 판매자 계속 입금하지 않아 구매자 본인이 계속 해서 연락 하였으나 깜빡했다라는 말로 계속 회피하며 지금은 연락이 되지 않음. 그러나 다른 애견 분양 사이트에 계속하여 애견분양을 하고 있고, 구매자는 판매자의 무책임하고 안일한 태도에 화가 나서 신고하게되었음. 처음에 좋게 말하고 사과하였으면 얼마 안되는 돈 안 받고 끝낼 수도 있었던 일인데 다른 입양자에게 또다른 피해가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 신고함.
아래 첨부파일은 분양자와 구매자의 통화내용을 녹음한 것임.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서 강아지를 분양받으시고 바로 병이 발생하여 정말 속상하시리라 생각합니다. 현행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는 구입 후 15일 이내 질병 발생시 판매업소(사업자)가 제반비용을 부담하여 회복시켜 소비자에게 인도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며 업소 책임하의 회복기간이 30일을 경과하거나 판매업소 관리중 폐사시는 동종의 애완동물로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하도록 되어 있으며 동물보호법에 근거하여 동물판매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는 판매업소 관할관청에 행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올려주신 제보에 대해 같은 피해가 추후 반복되지 않도록 기사보도로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환절기 모쪼록 감기조심 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82861 digital 박연정 2012-10-23
82860 통신 박경미 2012-10-23
82859 기타 노윤경 2012-10-23
82857 유통 김윤창 2012-10-23
82856 기타 유동훈 2012-10-23
82853 휴대전화 vlzkcb0527 2012-10-23
82852 기타 최낭경 2012-10-23
82851 자동차 이상태 2012-10-23
82844 해결&감사글 이해숙 2012-10-23
82837 기타 김혜미 2012-10-23
82835 기타 배순례 2012-10-23
82833 생활가전 최병일 2012-10-23
82825 통신 허기영 2012-10-23
82823 생활가전 장경호 2012-10-23
82819 자동차 조성우 2012-10-23
82818 기타 김인화 2012-10-23
82817 식음료 정혜원 2012-10-23
82816 휴대전화 parasol 2012-10-23
82815 기타 유병수 2012-10-23
82814 기타 황고은 2012-10-23
82813 생활가전 lkw1928 2012-10-23
82808 휴대전화 김현주 2012-10-23
82805 서비스 이성훈 2012-10-23
82799 통신 콘치타 2012-10-23
82798 식음료 강종의 2012-10-23
82796 기타 서경득 2012-10-23
82795 기타 이명훈 2012-10-23
82794 기타 김민영 2012-10-23
82793 기타 강희중 2012-10-23
82792 기타 구나영 2012-10-23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