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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성년자게임아이템구매때문에 핸드폰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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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길남
  • 조회수 : 434회
  • 작성일 : 12-10-12 15:5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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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핸드폰 요금이 밀려 결제를 하려고 무료 114와 통화를 햇습니다. 근데 밀린요금을 내고 당일 요금 즉 10월 분을 알아보는데 225580원 이란 금액이 나와 핸드폰을 쓰지도 안았는데 깜짝놀라 상담원과 통화를 하는데 게임 아이템 구매가 124000원이란 요금이 부과되었다고 하는겁니다. 저는 게임을 전혀 안하는데 알고보니 시간때와 게임을 보니 중학교 1학년 제 아들놈이 한거같드라구요. 상담원과 통화하면서 미성년자가 정보통신료가 부가되는 멘트를 전혀 인지하지도 못하고 실수할수있는거 아니냐는 제말에 중학생이면 한글로 나오는데 왜 모르냐면서 자녀 교육도 필요한거 라고 하는겁니다. 아무리 게임이 전체 이용가 이지만 핸드폰도 없어서 스마트폰에 대한 내용들을 잘 알지도 모르고 무료어플이니까 무료인가보다 생각하고 받은거 같은데 이걸 어찌 해야될까요? 조언을 얻고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자녀분이 게임을 하는과정에서 동의없이 소액결재가 이루어져서 많이 놀라셨겠습니다. 민법 제5조에 의거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려면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부모나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의 계약을 인지한후에 계약내용의 일부를 이행한 사실이 있다면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간주하여 계약행위의 취소를 요구할 수는 없고 계약의 해지만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대부분의 온라인 서비스 사업자들은 이용약관에 무료서비스 후 자동유료전환에 대하여 안내하고 있으며 이용약관에 안내된 자동유료전환에 대하여 동의한 경우 피해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용자의 동의 없는 소액결제에 대하여는 요금수납 대행회사(이동전화회사)에게 해당 콘텐츠 제공회사의 연락처를 확인하여 가입당시 이용약관 및 동의여부를 근거로 이의제기 하여야 하며,휴대폰/ARS결제 중재센터(www.spayment.org) 도움을 요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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