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잔치 계약해지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돌잔치 계약해지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효성
  • 조회수 : 1,067회
  • 작성일 : 12-10-06 20:52:11

본문

2012년 11월 3일 저녁 딸의 돌잔치를 위해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에 위치한 까르르스타 (동대문점)에서 7월초에 이용인원 100명을 예상해서 계약금 300,000원을 지급하고 계약서를작성하고 계약했습니다. 그런데 이용일 43일전인 9월20일에 회사의 사정으로 인해 영업을 할 수가 없어 11월 3일 돌잔치를 할 수가 없다고 다른곳을 알아보라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계약금 환불및 위약금을 요구했지만 계약금 환불만 해준다고 하는데 위약금을 받을수 있나요? 위약금을 받기위해서는 어떤 절차를 받아야 하나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돌자치 계약해지와 관련하여 사업자의 사정으로 사용예정일로부터 2개월전 이전에 계약해제하는 경우는 계약금을 환급요구 가능하며 사용예정일로부터 2개월전 이후에 계약해제하는 경우는 계약금 및 총이용금액의 10%를 배상한다 정하고있습니다. 환절기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81125 휴대전화 천옥임 2012-10-16
81123 자동차 전홍철 2012-10-16
81118 생활용품 이보경 2012-10-16
81112 서비스 박선영 2012-10-16
81111 통신 이동훈 2012-10-16
81110 생활용품 강태희 2012-10-16
81109 기타 박경희 2012-10-16
81108 기타 김현 2012-10-16
81107 자동차 임승택 2012-10-16
81106 자동차 김호영 2012-10-16
81102 서비스 정미류 2012-10-16
81094 기타 이수연 2012-10-16
81093 digital 강동한 2012-10-16
81089 생활용품 이선희 2012-10-16
81088 생활가전 이재수 2012-10-16
81087 기타 김은희 2012-10-16
81083 기타 정미류 2012-10-16
81082 서비스 안수분 2012-10-16
81078 휴대전화 최지숙 2012-10-16
81075 생활가전 박은주 2012-10-16
81074 기타 안선미 2012-10-16
81073 통신 온누리 2012-10-16
81069 기타 이신애 2012-10-16
81067 휴대전화 임지은 2012-10-16
81065 유통 이단비 2012-10-16
81061 서비스 김상미 2012-10-16
81060 생활용품 권영일 2012-10-16
81054 생활가전 정두환 2012-10-16
81048 휴대전화 조장훈 2012-10-16
81042 기타 dydrkfl123 2012-10-16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